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는 여행일정표에 여행지·관광내용·교통수단과 함께 "쇼핑횟수"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에 "쇼핑 2회"처럼 적혀 있는 것이고, 이 숫자가 곧 여행사가 약속한 횟수입니다.
일본 상품은 쇼핑이 있어도 1회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동남아는 3회 이상이 흔합니다. 한 곳에 보통 1시간 안팎을 쓰니, 3박5일 일정에 쇼핑 3~4회면 관광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값이 싼 상품일수록 쇼핑 횟수가 많은 경향이 있어 표시가만 보면 안 됩니다.
적힌 횟수보다 더 들르거나, 노쇼핑 상품인데 쇼핑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계약과 다른 일정입니다.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표준약관 제12조), 계약과 다른 일정으로 바뀐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 물건의 환불도 가능합니다. 일정에 포함된 쇼핑센터 구매품은 여행사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일부 매장이 영수증에 "반품 불가" 도장을 찍어 제한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결제 전에 환불 조건을 묻고, 영수증과 보증서를 챙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