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해외여행 상비약 반입 기준, 5개국 허용량 한 표

상비약은 개수보다 며칠 치인지와 성분으로 걸립니다. 일본·베트남·대만·싱가포르·태국의 허용량과 따로 허가가 필요한 성분을 각국 정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4 작성 · 2026.10.04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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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병과 알약 포장, 밴드가 담긴 구급상자
약 상자의 성분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공항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사진: Towfiqu barbhuiya / Pexels
01

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며칠짜리 여행에 상비약 몇 통을 챙기는 정도는 다섯 나라 모두 수량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성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슈도에페드린이 10%를 넘는 약, 코데인이 1%를 넘는 진통제가 문제가 됩니다.
  • 나라마다 다른 점일본은 일반약 2개월분·처방약 1개월분, 베트남은 처방전 용법 기준 30일분, 대만은 일반약 한 종류에 12개(모두 합쳐 36개), 싱가포르는 3개월분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처방전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 떠나기 전에 할 일가져갈 약의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처방약은 처방전 사본을 함께 챙기십시오. 베트남은 개인 치료용 약을 들여갈 때 처방전 사본(또는 외래진료기록 사본)을 내라고 대사관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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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라별 개인 약 반입 기준 (본인이 직접 들고 들어갈 때)

각국 정부·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안내를 2026년 10월 4일 확인. 우편·택배로 받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라일반 상비약처방약허가가 필요하거나 금지된 것
일본먹는 약은 용법대로 2개월분까지. 파스·연고·안약은 한 품목 24개까지1개월분까지. 넘으면 출국 전에 수입확인증(옛 이름 약감증명)을 받아야 함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이 10%를 넘는 약은 반입 불가, 코데인이 1%를 넘는 약은 마약으로 분류
베트남마약·향정신성 성분이 아닌 약은 처방전 용법 기준 30일분까지. 한 번에 약값 합계 미화 200달러 이하, 1년에 3번까지개인 치료용 약을 들여갈 때 공증받았거나 본인이 서명한 처방전 사본(또는 외래진료기록 사본)을 내야 함마약성 약은 7일분, 향정신성 약은 10일분까지. 코데인 복합제는 함량 한도가 따로 있음
대만한 종류에 12개(병·상자)까지, 모두 합쳐 36개까지처방전이 없으면 2개월분까지, 있으면 처방량(최대 6개월분)까지대만 관리약품 성분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최대 6개월분
싱가포르승인이 필요 없는 약은 3개월분까지. 3개월분을 넘으면 들여갈 수 없음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사본을 지니고, 원래 포장에 약국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함규제 성분 약은 사전 승인. 대마 성분 약, 껌 형태의 약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
태국일반약 수량 기준은 태국 식약청 안내서에 없음(안내서는 마약·향정신성 성분 약만 다룸)마약 2종 성분 약은 처방 기준 30일분까지마약 2종 성분 약은 태국 식약청 허가(IC-2)를 미리 받아야 함. 신청은 도착 2주 전까지
요일별 약통에 매일 먹을 약을 나눠 담는 모습
매일 먹는 처방약은 원래 포장과 처방전 사본을 함께 기내 가방에 넣으십시오.사진: Yaroslav Shuraev / Pexels
03

개수가 아니라 며칠 치인지로 셉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수가 아니라 용법대로 먹었을 때 며칠 치인지로 셉니다. 하루 3번 2알씩 먹는 약이라면 2개월분은 360알이라고 직접 예를 듭니다.

5박6일 일본 여행에 같은 용법의 감기약을 챙긴다면 6일 내내 먹어도 36알입니다. 360알 기준의 10분의 1이라 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성분입니다.

04

일본에 가져가면 안 되는 감기약 성분은?

일본은 슈도에페드린이 10%를 넘게 든 약을 각성제 원료로 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지방국 안내서는 이런 약은 일본에 가져갈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본인이 미리 지방후생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목록에 에페드린과 메틸에페드린도 10% 기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코데인은 1%를 넘으면 일본에서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의료용 마약을 들고 들어가려면 지방후생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2026년 8월 27일, 국내에서 정상 처방받은 진통제의 코데인 때문에 다른 필수 약까지 압수되고 억류된 사례가 있었다고 공지했습니다.

퍼센트는 상자에 적힌 1정당 mg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성분표에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코데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약사에게 일본에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확인이 안 되면 그 약은 빼고 해당 성분이 없는 약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베트남은 30일분, 처방전 사본 제출이 기준입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026년 8월 31일 베트남 시행령(제163/2025호)을 근거로 반입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마약·향정신성 성분이 아닌 약은 처방전에 적힌 용법 기준 최대 30일분입니다. 한 번 들여갈 때 약값 합계가 미화 200달러 이하여야 하고, 1년에 3번까지만 이 기준으로 들여갈 수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는 처방약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 치료용 약을 들여갈 때 공증받았거나 본인이 서명한 처방전 사본(또는 외래진료기록 사본)을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약 이름·성분명·용법이 적힌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다낭 3박5일에 혈압약 7일분을 챙긴다면 수량은 30일분 안이지만, 처방전 사본에 서명해 약과 함께 두십시오.

코데인이 든 복합제는 나눠 먹는 제품이면 1회분(1정) 기준 100mg, 나눠 먹지 않는 제품이면 농도 2.5%까지만 들여갈 수 있습니다. 코데인 진통제·기침약을 가져가야 한다면 처방전에 성분 함량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06

오래 머물면 언제 서류가 필요해지나

일본에 40일 머물며 매일 먹는 처방약을 40일분 가져간다면 1개월분을 넘습니다. 이때는 출국 전에 수입확인증(옛 이름 약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지방국 안내서는 북미·유럽 등에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서류가 다 갖춰져도 받기까지 보통 2주쯤 걸린다고 적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대만은 처방전 없이 2개월분, 처방전이 있으면 최대 6개월분까지입니다. 싱가포르는 3개월분이 상한이고 넘으면 들여갈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원래 포장에 약국 라벨(환자 이름·약 이름·수량)이 있어야 하니, 한국 조제약은 이름이 인쇄된 약봉투째 가져가고 처방전 사본을 함께 챙기십시오.

07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약은 어떻게 챙기나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안내는 의약품을 100ml 액체 제한의 예외로 둡니다. 처방전이 있는 약, 그리고 액상 감기약·기침 시럽·안약·비강 스프레이 같은 시판약이 해당합니다. 한국 공항에서 탈 때 비행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투명 비닐봉투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필요한 양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 요원에게 증빙 서류를 보여 줘야 합니다. 시럽이나 큰 용량의 안약은 처방전이나 약 설명서를 같이 꺼내 두십시오. 외국 공항에서 타는 귀국편은 그 나라 공항 기준을 따릅니다.

08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약은 몇 개까지 되나

관세청은 의약품을 총 6병까지(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자가사용으로 인정합니다. 해외 약국에서 산 약도 이 안이면 됩니다.

다만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이 하나만 든 약은 들여올 때 세관이 따로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성분의 약은 해외에서 사 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09

숫자로 보면

外用剤(毒薬、劇薬及び処方箋薬を除く。):標準サイズで1品目 24個以内 / 毒薬、劇薬又は処方箋薬 :用法用量からみて 1ヶ月分以内 / 上記以外の医薬品・医薬部外品:用法用量からみて 2ヶ月分以内 / (1) 1日3回2錠服用する錠剤の2ヶ月分数量 (2錠×3回)×30日×2ヶ月=360錠まで2ヶ月分の用量とみなします / 麻薬及び向精神薬、医薬品覚醒剤原料 … 医師から処方された本人が携帯して入国する場合を除いて、一般の個人が輸入することは禁止されており、違反した場合には処罰されます。 / 医療用麻薬(モルヒネ、フェンタニル等)又は医薬品覚醒剤原料の携帯輸入: 地方厚生局長の許可が必要です。 / 令和2年9月1日以降、薬監証明に代えて輸入確認証を取得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일본 후생노동성 — 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ついて (2026년 10월 4일 확인))

Q11. Is Codeine Phosphate one of Narcotics in Japan? A11. Any medicine containing Codeine Phosphate more than one percent is defined as one of Narcotics in Japan. / Q13. Can I bring Pseudoephedrine into Japan with me? A13. Any medicine containing more than 10 % of Pseudoephedrine is defined as one of Stimulant Raw Materials in Japan and you cannot bring it into Japan. / A2. You can bring more than one month’s supply of any prescription medicine … if you apply for a so-called “Yakkan Shoumei”, a kind of import certificate, and receive it before you leave home. / A8. … it usually takes about two weeks totally to receive a “Yakkan Shoumei” there, even if your application documents are complete. (일본 후생노동성 주고쿠시코쿠 후생국 — Q&A for those who bring medicines into Japan (2026년 10월 4일 확인))

Ephedrine, Pseudoephedrine (*Any substances containing 10% or less of ephedrine or pseudoephedrine are excluded.) SRM / Methylephedrine, Methylpseudoephedrine (*Any substances containing 10% or less of methylephedrine are excluded.) SRM / Codeine, Ethylmorphine, other morphine ether (*Any substances containing 1% or less of codeine or its salt are excluded.) N — Controlled Substances List, 12 December 2024 (일본 후생노동성 마약단속부 — Controlled Substances List (2026년 10월 4일 확인))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의약품을 비롯한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이라도 일본 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6-08-27)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일본 방문 시 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년 10월 4일 확인))

1. 개인 치료 목적 의약품 반입 허용량(관련 규정 :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163/2025/NĐ-CP호 제60조 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수입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가. 마약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의약품 — 마약성 의약품: 처방전에 기재된 용법·용량 기준 최대 7일분 /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의약품: 처방전에 기재된 용법·용량 기준 최대 10일분 나. 마약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 처방전에 기재된 용법·용량 기준 최대 30일분 / 수입 시점의 세관가격을 기준으로 1회 총액 미화 200달러 이하, 동일 개인·단체 기준 연간 3회 이하인 경우 /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공증 또는 입국자의 서명이 있는 처방전 사본 또는 외래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방약을 소지하고 베트남에 입국하시는 경우, 출국 전 의약품명, 성분명, 용법·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외래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Codeine을 함유한 의약품 중 베트남으로 반입 가능한 품목은 … 분할 투여된 1개 제품 단위에서 염기(base) 형태로 환산한 유효성분 함량은 100mg이며, 분할 투여되지 않은 제품에서 염기(base) 형태로 환산한 유효성분 농도는 2.5%입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베트남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2026-08-31, 2026년 10월 4일 확인))

二、個人自用藥品:攜帶入境應符合下列規定。非處方藥品:每種至多12瓶(盒、罐、條、支),合計不超過36瓶(盒、罐、條、支)。處方藥者:未攜帶醫師處方箋(或證明文件),以2個月用量為限;有攜帶醫師處方箋(或證明文件)者,不得超過處方箋等文件開立之合理用量,且至多為6個月用量。管制藥品:須攜帶醫師處方箋(或證明文件),不得超過處方箋等文件開立之合理用量,且至多為6個月用量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자료) — 出國旅遊攜帶食品、藥品返國須知 (2025-06-25 게시, 2026년 10월 4일 확인))

You may bring up to 3 months’ supply if no approval is needed and the medication is not prohibited. You are required to carry with you a copy of a valid prescription/doctor’s letter from your country of residence. Each medication should be in their original container/packaging and also labelled with the patient name, medication name and quantity by the dispensing pharmacy. Please note that imports of quantities exceeding 3 months’ supply are not allowed. / Personal imports of the following are not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Medications containing prohibited substances which are listed in the Fourth Schedule to the Misuse of Drugs Regulations (e.g. cannabis and products containing cannabis extracts), Medications in chewing gum form (Last updated on 15 June 2026)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 Personal medications (2026년 10월 4일 확인))

This guidance … provides travellers to Thailand under medical treatment with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transport of personal medications containing narcotic drugs of Category 2, or psychotropic substances of Categories 2, 3, and 4. / travellers to Thailand under medical treatment are allowed to carry medications containing narcotic drugs of Category 2 for personal treatment in a quantity not exceeding 30 days of prescribed usage … Travellers to Thailand under treatment of these medications are required to obtain a permit (Form IC-2) issu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before travelling to Thailand. … submit the completed form along with copies of the medical prescription and the required certificate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arrival date (태국 식약청(Thai FDA) — Guidance for Travellers to Thailand under Treatment Carrying Personal Medications, Version 1.4 (2026년 10월 4일 확인))

[별표 2]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제외물품 — 의약품: 처방 약품(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시판 약품(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예외 대상인 LAGs는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LAGs 안내 (2026년 10월 4일 확인))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자가사용 인정기준 (2026년 10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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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순서

  1. 1가져갈 약을 모두 꺼내 상자의 성분표를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2. 2일본에 간다면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코데인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약사에게 반입 가능 여부를 물으십시오.
  3. 3처방약은 처방전 사본을 챙기고, 베트남이라면 사본에 본인 서명을 해 두십시오.
  4. 4매일 먹는 약은 원래 포장째 기내 가방에 넣고, 시럽·안약은 증빙 서류와 함께 꺼내기 쉬운 곳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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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일본에 한국 감기약을 가져가도 됩니까?

수량은 대개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약은 용법대로 2개월분까지라 며칠 여행용 한두 통은 기준 안입니다. 다만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이 10%를 넘는 약은 일본에 가져갈 수 없고, 코데인이 1%를 넘는 약은 일본에서 마약으로 분류되니 성분표를 먼저 보십시오.

처방약은 처방전이 꼭 있어야 합니까?

나라마다 다릅니다. 베트남은 개인 치료용 약을 들여갈 때 공증받았거나 본인이 서명한 처방전 사본(또는 외래진료기록 사본)을 내야 하고, 싱가포르도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사본을 지니라고 합니다. 대만은 처방전이 없으면 2개월분까지만 됩니다.

시럽 감기약을 비행기에 들고 타도 됩니까?

한국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됩니다. 액상 감기약·기침 시럽·안약은 100ml 액체 제한의 예외라 비행 동안 필요한 양만큼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 때 처방전이나 약 설명서를 보여 주십시오. 외국 공항에서 탈 때는 그 나라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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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4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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