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원서류 일체(진단서, 진료확인서, 병원영수증(처방전 영수증 포함)) - 정밀검사등 시행시 관련 검사기록지 또는 영상자료(CT, MRI, MRA 등) -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 필요서류 안내(해외여행, 상해/질병 해외 입원/통원))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여행 사고: 여권사본(증명사진 면 및 출입구도장 면)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증명서) (KB손해보험 — 필요서류 안내(해외여행, 공통서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KB손해보험 — 필요서류 안내(국내 통원 서류 유의사항))
여권 사본(여권번호 표기 면 + 입출국 도장 찍힌 면).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해외여행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수수료: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임신, 출산 관련 사항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및 한방 비급여,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2605) — 보장제외 항목)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 다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 일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해외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보험과 비례보상 적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2025년 4월 29일))
[민원 사례] 송○○은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하여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 [민원 사례] 민○○은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 이용 후 구급차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자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는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의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2025년 4월 29일))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됩니다. A, B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가입금액 동일)하고, 해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 시 A, B 보험회사는 각각 50만원씩 지급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 (2026년 7월 10일))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시 현지인과 함께 있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역 지원 가능 범위: 긴급 의료 상황 초기대응 — 응급실 이송, 긴급 진료, 비상 의약품 구입 등. 통역 지원 불가능 범위: 긴급 상황 외 의료 조치 — 일상 진료, 환자 국내 이송 등. 영사안전콜센터 통역상담관이 민원인과 통화 후 옆에 있는 현지 관계자에게 통역하여 통화하는 방식(3자 통역). 영사안전콜센터(유료) 해외 +82-2-3210-040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안전콜센터 통역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