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패키지가 집계한 2026년 11월 출발 다낭 풀·세미 패키지 1,616개 중 1,504개(93.1퍼센트)가 3박 일정이었고, 그중 1,386개가 3박5일이었습니다. 같은 달 오사카 패키지 777개 중 774개는 2박 또는 3박이었습니다. (알뜰패키지 자체 집계 — 네이버 패키지투어 (2026-09-30 조회))
다낭: ① 다낭출입국사무소에 분실신고 후 확인서 수령까지 평일 근무일 기준 약 5일 ② 총영사관 긴급여권 발급은 평일 오전 접수 기준 1일 ③ 다낭출입국사무소 출국사증(출국스탬프) 발급까지 평일 근무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약 5일. 신고 때 베트남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어 가이드·호텔 직원 동행을 권하며, 호텔은 현지 규정상 체크인 때 숙박인 여권을 사본화해 둡니다. 체류기간 도과·범죄행위·세금 미납 여부 확인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늘 수 있고, 수수료는 달러나 베트남 동 현금만 받습니다.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 여권 분실 관련 처리절차 안내 (2025-09-11))
태국: 경찰서 신고 접수증을 받은 뒤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면(수수료 1,836바트 현금) 근무일 오전 신청 시 당일 오후, 오후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발급되며, 이민국 제출용 공문을 받아 이민국에서 입국기록을 확인받고 출국합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훼손·분실 등 관련 주의사항 (2024-06-19))
필리핀(마닐라): 경찰 확인서(Police Report) 발급 → 대사관에서 긴급여권 신청(수수료 2,400페소) → 이민국 본청에서 새 여권에 입국 스탬프 수령. 이민국은 주말·공휴일에 쉬므로 평일에 대사관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 (2024-07-02 수정))
필리핀(세부): 평일에 분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신청하면 당일 발급 가능하며(수수료 2,500페소 현금), 귀국할 때는 입국 항공편 항공사의 공항 사무실에서 도착증명서(Arrival Certificate)를 받아 이민당국에 제시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 여행 중 여권 분실 등 시 긴급여권 발급 방법 (2026-09-24 수정))
일본(오사카):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간이접수증 가능), 신분증, 엔화 현금 6,500엔, 사진, 항공권을 준비해 평일 09:00~16:00에 접수하면 영사관 업무일 기준 가급적 당일 발급합니다.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여권분실 시 긴급여권 (2026-07-04 수정))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며,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입니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분실·습득)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 시 2년으로 제한되고 분실 경위 확인 의뢰(30일 소요)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 (2026-05-28))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에게 발급하며, 종전 발급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교부 보도자료 —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