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속에 숨어 들어오는 해충과 병 때문입니다. 검역본부가 수입을 허용한 동남아 망고에도 섭씨 46~47도의 뜨거운 증기로 데우는 증열처리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망고는 이런 처리를 거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 난 무슨 과일이냐」입니다. 같은 두리안이라도 태국산은 되고 다른 나라산은 안 되며, 같은 일본 귤이라도 산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심할 것
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일본에서 산 생과일을 한국으로 들고 올 수 있는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 가능 목록으로 대조해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망고는 왜 안 되는지, 파인애플·초록 바나나·태국 두리안은 왜 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법령 표 그대로 적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7 작성 · 2026.10.07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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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금지식물」·「수출국 검역증 불필요식물」 안내 2026-10-07 열람. 「가능」은 신고 후 공항 검역에서 병해충이 없을 때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조건부」는 등록 과수원·열처리·검역증을 갖춘 수출 화물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으로, 여행자가 시장에서 산 과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과일 | 들고 올 수 있는 산지 | 조건부 수입만 되는 산지 | 여행자 판단 |
|---|---|---|---|
| 파인애플 | 동남아·대만·일본 포함 세계 대부분(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일부 나라 제외) | 없음 | 가능 |
| 코코넛 | 세계 전 지역 | 없음 | 가능 |
| 바나나 | 덜 익은 바나나만 세계 전 지역 | 없음 | 초록 바나나만 가능.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불가 |
| 두리안 | 태국 | 말레이시아 | 태국산만 가능 |
| 망고 | 없음 | 베트남·태국·필리핀·캄보디아·대만 등 | 불가 |
| 망고스틴 | 없음 | 태국 | 불가 |
| 용과(드래곤프루트) | 없음 | 베트남 | 불가 |
| 여지(리치)·파파야·포멜로 | 없음 | 여지: 대만·중국 / 파파야: 필리핀·대만 / 포멜로: 베트남 | 불가 |
| 람부탄·롱안·구아바 | 없음 | 없음(두 목록 어디에도 없음) | 불가 |
| 일본 딸기·멜론·포도·참외·참다래·감·체리 | 일본 | 없음 | 가능 |
| 일본 귤·레몬·유자·자몽 | 일본(규슈, 오키나와 등 류큐열도, 시코쿠 제외) | 없음 | 규슈(후쿠오카 등)·오키나와·시코쿠산은 불가 |
| 사과·배 | 없음(수입 금지식물) | 없음 | 일본산도 불가 |

과일 속에 숨어 들어오는 해충과 병 때문입니다. 검역본부가 수입을 허용한 동남아 망고에도 섭씨 46~47도의 뜨거운 증기로 데우는 증열처리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망고는 이런 처리를 거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 난 무슨 과일이냐」입니다. 같은 두리안이라도 태국산은 되고 다른 나라산은 안 되며, 같은 일본 귤이라도 산지에 따라 갈립니다.
수입 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입니다. 검역본부 표를 보면 베트남 망고는 메콩강 삼각주의 등록 과수원에서 키우고, 47도 이상에서 20분 증열처리한 뒤, 한국 검역관이 현지에서 검역하고 검역증을 붙여야 들어옵니다.
태국 망고도 등록 재배단지, 47도 이상 20분 증열처리, 검역증이 조건입니다. 필리핀·대만·캄보디아 망고도 비슷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수입 망고는 이 과정을 거친 것이고, 시장에서 산 망고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망고스틴(태국), 용과(베트남), 여지(대만·중국)도 같은 처지입니다. 모두 정식 수출 화물로만 들어옵니다.
검역본부가 「검역증을 붙이면 수입 가능」으로 적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먹으려고 들고 오는 과일은 그 나라 검역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공항에서 신고하고 병해충 검사만 통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콕 시장에서 파인애플과 초록 바나나, 두리안을 샀다면 셋 다 신고 대상이고, 검사를 통과하면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게의 노란 바나나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낭에서 산 두리안은 태국산이 아니니 안 됩니다.
일본은 품목이 많습니다. 딸기·멜론·포도·참외·참다래·감·체리는 됩니다. 다만 귤·레몬·유자·자몽은 규슈, 오키나와, 시코쿠산이 빠집니다. 후쿠오카에서 산 딸기는 되고, 후쿠오카 귤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설탕에 절였거나, 뜨거운 바람이나 동결로 말려 밀봉 포장한 과일은 검사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가공품으로 검역본부 고시에 예시돼 있습니다. 고시는 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이라고 적었습니다. 포장된 건망고는 설탕에 절였거나, 말려서 밀봉 포장된 제품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얼리기만 한 과일은 다릅니다. 검사 제외 예시는 잘라서 90도까지 데운 뒤 5분 넘게 찌거나 데치고, 영하 17.8도 이하로 얼린 것뿐입니다. 시장에서 깎아 얼린 망고는 생과일과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면 신고하십시오. 신고한 물건이 가공품이면 그대로 나가고, 금지 품목이면 폐기될 뿐입니다.
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과태료 표는 먹으려고 들고 온 식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온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처음 걸리면 10만원이고, 3년 안에 다시 걸리면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입니다.
고기 제품은 금액이 다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2019년 6월 시행 기준으로 1회 500만원부터입니다. 과일과 육포를 함께 들고 왔다면 둘 다 신고하십시오.
검역본부는 여행객이 들고 오는 과일·채소·씨앗을 신고받아 병해충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것만 통관시킨다고 안내합니다. 2024년 여행객이 들고 온 식물류는 10건 중 9건(90.6%)이 검역에서 불합격했습니다. 표의 「가능」 과일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 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망고, 파파야, 오렌지, 여지, 포도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발견즉시 현장 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분쇄하여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객들이 휴대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등 각종 농산물 및 식물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한 후 식물병해충 부착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 물건에 한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잘못 알려진 식물검역 사례 (2026-10-07 열람))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 — 감: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일본 뉴질랜드 / 감귤: 일본(제외:규슈,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지역) / 두리안: 태국 / 딸기: 일본 / 레몬: … 일본(제외 :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 / 멜론: 일본 / 양벚(체리): 일본 / 유자: 일본(제외 : 규슈,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 / 자몽: … 일본(제외 : 규슈와 류큐열도 및 시코쿠(Shikoku) 지역) / 참다래: … 일본 / 참외: 일본 / 코코넛야자: 세계 전지역 / 파인애플: 아래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 - 아시아 : 이스라엘 - 아프리카 :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 / 포도: 일본 / 덜 익은 바나나: 세계 전지역 //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 — 망고 베트남: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 망고 태국: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 …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 / 망고 필리핀: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 / 망고 대만: …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 / 망고 캄보디아: … 증열처리(47℃에 도달한 후 20분 이상) … / 파파야: 필리핀, 대만 / 여지: 대만, 중국 / 두리안 말레이시아: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 / 드래곤푸룻 베트남: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이상에서 40분간) … / 망고스틴 태국: … MB훈증소독 … / 포멜로 베트남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2026-10-07 열람))
수출국 검역증 불필요 식물 —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비재식용 식물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재식·번식용 식물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국 검역증 불필요식물 (2026-10-07 열람))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주요 수입 금지식물 — 생과실(다만, 일부 생과실은 수입가능) 사과, 배, 망고, 감귤, 파파야, 망고스틴, 라임, 양벚(체리) 등 / 배나무아과의 묘목ㆍ접수ㆍ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과 생과실 — 배나무아과 주요 식물 : … 사과나무, 배나무 … (농림축산검역본부 — 금지식물 (2026-10-07 열람))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 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사제외 가공품예시(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2호) (2026-10-07 열람))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마.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 1회 10, 2회 50, 3회 이상 100 (단위: 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5-09-19, 2026-10-07 열람))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 해외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9-06-01, 2026-10-07 열람))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 *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2024-09-01, 2026-10-07 열람))
개수와 관계없습니다. 검역본부는 망고 같은 수입금지 과일을 발견하는 즉시 폐기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한 개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표의 대상은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온 경우입니다. 먼저 신고하고 검역을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 과일은 그 자리에서 폐기됩니다.
대만산 생파인애플은 「가능」 목록(세계 대부분 지역)에 듭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펑리수 같은 과자는 구워서 포장한 가공품이라 생과일과 다릅니다. 고기가 든 제품이라면 축산물이니 따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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