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때문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기와 고기 제품을 통해 옮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익힌 것, 진공포장한 것, 면세점에서 산 것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대만과 홍콩도 진공포장 제품을 단속 대상에 넣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로 분류해 한국에서 온 돼지고기 제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조심할 것
육포·소시지 같은 고기 가공품을 일본·대만·홍콩·중국에 들고 가거나 한국으로 들고 올 때의 규정과 벌금을 각 나라 검역 당국 공식 안내로 대조해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라면 스프는 되는지, 걸리기 전에 버리면 되는지도 나라별로 다릅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6 작성 · 2026.10.06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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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식물방역소, 대만 동식물방역검역서 참고표·관무서, 홍콩 식품안전센터, 중국 해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 2026-10-06 열람. 원화는 10월 6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대략값입니다. 「안내 없음」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그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가는 곳 | 육포·소시지 | 라면 | 걸렸을 때 | 미리 버리면 |
|---|---|---|---|---|
| 일본 | 검역증명서 없으면 반입 불가. 가열·진공포장·면세점 구입도 예외 아님. 김밥·만두처럼 고기가 조금 든 것도 불가 | 물만 붓는 컵라면의 마른 건더기, 고기 조각이 안 보이는 스프는 검역 대상에서 제외(2026-07-01 기준). 냄비에 끓이는 봉지라면의 건더기는 제외 기준에 없음 |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엔(약 2,541만원) 이하 벌금 | 자진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대처 |
| 대만 | 육포(肉乾)·소시지·햄 등 말리거나 절인 고기 모두 검역 대상. 출발국 검역증명서 없으면 반입 불가 | 라면은 신고 불필요 목록. 다만 고기 조리 팩이 든 라면은 위반 위험 품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한국 포함)의 돼지고기 제품: 첫 적발 20만 대만달러(약 843만원), 두 번째 100만 대만달러(약 4,213만원) 과태료. 그 밖의 동물 제품 미신고: 1만~100만 대만달러 | 입국장 복도·대합실의 농축산물 폐기함에 스스로 버릴 수 있음 |
| 홍콩 | 날고기와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달걀 제품은 개인용이라도 증명서 필요. 육포를 따로 적은 문구는 안내 없음 | 안내 없음 | 유죄 판결 시 최고 5만 홍콩달러(약 853만원) 벌금과 6개월 구금 | 안내 없음 |
| 중국 | 날것이든 익힌 것이든 고기와 그 제품은 휴대·우편 반입 금지 목록 | 안내 없음 | 벌칙은 이 목록에 안 나옴(벌칙이 없다는 뜻은 아님) | 안내 없음 |
| 한국(귀국) | 축산물은 대부분 수입 금지. 허용 품목도 수출국 검역증명서 없으면 반입 불가 | 안내 없음 |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 제품은 1회 500만원·2회 750만원·3회 1,000만원 | 안내 없음.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고 걸렸을 때 붙음. 2024년 9월 보도 기준 그해 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합격률 99.5% |

가축 전염병 때문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기와 고기 제품을 통해 옮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익힌 것, 진공포장한 것, 면세점에서 산 것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대만과 홍콩도 진공포장 제품을 단속 대상에 넣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로 분류해 한국에서 온 돼지고기 제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돼지고기가 들었다면 첫 적발에 20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843만원입니다. 대만 세관은 중국·홍콩·마카오, 베트남, 필리핀과 함께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로 적고, 이곳에서 온 돼지고기 제품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100만 대만달러(약 4,213만원)입니다.
대만 고등검찰서 안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542명이 돼지고기 제품을 들고 들어오다 20만 대만달러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144명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내지 못해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소고기 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검역 참고표는 말리거나 절인 고기를 모두 검역 대상으로 적었고,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만~100만 대만달러(약 42만~4,213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의 마른 건더기, 그리고 고기 조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프·조미료는 검역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냄비에 끓이는 봉지라면의 건더기는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봉지라면은 고기 조각이 안 보이는 스프만 해당합니다.
대만의 검역 참고표는 라면·즉석죽·가루 수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법무부 안내는 「고기 조리 팩이 든 라면」을 위반하기 쉬운 품목으로 꼽았습니다. 고기 팩이 따로 든 라면은 빼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만과 일본은 안내가 다릅니다. 대만 검역 당국은 입국장 복도와 대합실에 농축산물 폐기함을 두고, 여기에 스스로 버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본 동물검역소는 「자진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반입에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사 때 여권과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 경찰에 알린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내식도 같습니다. 일본 식물방역소는 고기가 든 기내식을 들고 내리지 말고 비행기 안에서 드시라고 안내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행객이 가져오는 축산물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고, 허용 품목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들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든 돼지고기 제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입니다. 어느 나라가 발생국인지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고 걸렸을 때 붙으니, 가져왔다면 반드시 공항 검역본부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2024년 9월 보도 기준으로 그해 여행객이 들고 온 축산물의 99.5%가 검역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신고해도 들여오기 어렵다는 뜻이니 현지에서 드시고 오십시오.
肉製品などの畜産物を違法に持ち込んだ場合、300万円以下(法人の場合5000万円以下)の罰金又は3年以下の拘禁刑が科せられます。/ 海外から旅客が持ってきた畜産物について、任意放棄の有無にかかわらず、違法な持込みには厳正に対処しています。/ 輸入検査の手続でパスポートや搭乗券の情報を記録するため、検査に時間を要することがあります。/ 悪質な輸入事例については、警察に通報しています。/ おみやげや個人消費用であっても、輸出国の政府機関が発行する検査証明書のないものは日本への持ち込みができません。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 肉製品などのおみやげについて (2026-10-06 열람))
口蹄疫やアフリカ豚熱(ASF)といった日本では未発生の家畜伝染病が発生しています。これらの病気は肉や肉製品を介して感染することが知られており… / 生ハム、ソーセージ、サラミ、ベーコンやジャーキーなどのように肉が主原料の製品だけでなく、肉まんや餃子、ハンバーガーやハムサンド、キンパなど、少しでも肉が原料に使われている製品も同様に持込むことができません。また、真空パックしたものや調理されたもの、空港の免税店で売られているもの、日本語の表記がされているものであっても例外ではありません。肉製品が含まれる機内食も持込む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機内食は飛行機内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き、食べ残し等を機内から持って降りないようお願いします。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 来日するあなたへのお願い (2026-10-06 열람))
【基準21】加熱処理、加水分解等の処理を加えた肉、臓器、脂肪等を原料の一部として含む食品…であって、最終使用形態となっていること。ただし、肉、臓器、脂肪等の固形物が認められないものに限る。【具体例】調味料(スープの素、コンソメ等) / 【基準31】カップ入り即席食品(鍋等での加熱調理工程を経ず、カップに湯を加えることで完成するものに限る)として最終使用形態となっている物に含まれる具であって、乾燥している物であること。【具体例】カップ麺、カップ焼きそば、カップパスタ / 【基準3】内容物と容器が十分に接する状態で気密容器に詰められ、密封後に製品の中心部まで加圧加熱殺菌(F0値3以上)して工業的に製造されていること。ただし、製品の水分含量が40%を超える物又は水分活性が0.85以上である物に限る。【具体例】缶詰、瓶詰、レトルトパウチ食品 — 令和8年7月1日付け指定外基準通知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 指定外基準について (2026-10-06 열람))
免税店の店員から持ち込みできると言われましたが、本当ですか? — 免税店で購入したものであっても、輸入禁止・停止のものや、検査証明書がないものは持ち込むことができません。/ 個人消費用で魚の干物や魚団子(肉等の動物検疫対象品が含まれていないもの)を持ち込む際、輸入検査は必要ですか。 — 魚の干物や肉が含まれていない魚団子は動物検疫の対象ではありませんが、肉製品が含まれていないか家畜防疫官が確認する場合があります。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 畜産物の持ち込み、持ち出し よくある質問 (2026-10-06 열람))
旅客攜帶動植物及其產品入境時,可於入境長廊及大廳由防檢局設置之農畜產品棄置箱主動丟棄。/ 攜帶動物或動物產品入境,未依規定申報檢疫者,將處新臺幣壹萬元以上壹佰萬元以下罰鍰。/ 須申報動物檢疫者 — 未附輸出國動物檢疫證明書或檢疫不合格者,不得輸入: 加工肉類(含真空包裝者):乾燥或醃製肉類,如肉乾、肉鬆、肉燕皮、酸肉、香腸、臘肉、熱狗、火腿… / 無須申報動物檢疫者: 2. 供人食用之高溫滅菌罐頭食品(馬口鐵罐頭或軟式罐頭但須符合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之食品輸入相關規定)。… 9. 經乾燥、醃漬、調製等加工處理之水產品及已完全去除內臟之魚產品。10. 速食麵(或泡麵)、速食粥、固態或粉狀之湯類等食品。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 — 常見入境旅客攜帶動植物或其產品檢疫規定參考表 (주인도네시아 대만대표처 게시, 2026-10-06 열람))
海關持續與農業部動植物防疫檢疫署合作,加強查緝來自中國大陸(含港澳)、越南、菲律賓及韓國等非洲豬瘟國家(地區)豬肉產品入境。… 旅客初次違規者處新臺幣20萬元罰鍰,再犯處100萬元罰鍰,外籍旅客倘無法當場繳清者,將拒絕其入境。(更新日期 114-05-05) (대만 재정부 관무서 지룽관 — 為防範非洲豬瘟,請民眾勿攜帶疫區豬肉產品入境 (2026-10-06 열람))
去年就有 542 位旅客因違規攜帶豬肉或含豬肉成分製品入境,被裁罰新臺幣 20 萬元;另有 144 位外籍旅客因無法當場繳納罰鍰,而遭拒絕入境。/ 哪些伴手禮最容易違法?… (四)含有肉類調理包的泡麵。(發布日期 115-07-31) (대만 법무부 대만고등검찰서 — 非洲豬瘟不可輕忽(二) (2026-10-06 열람))
According to the 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Regulations (Cap. 132AK), each consignment of imported game, meat, poultry and eggs, whether for personal use or not, must be accompanied by a health certificate issued by the issuing entity of the place of origin 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FEHD. … Any offender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of $50,000 and to imprisonment for six months. … meat and egg products not fully cooked and raw meat products in any forms of packaging (including vacuum packed or tinfoil) are all subject to the control of relevant regulations. (2026-02-13) (홍콩 정부 — CFS reminds public not to illegally import regulated food (2026-10-06 열람))
中华人民共和国禁止携带、寄递进境的动植物及其产品和其他检疫物名录 — 动物及动物产品类:(二)(生或熟)肉类(含脏器类)及其制品。… 注:通过携带或寄递方式进境的动植物及其产品和其他检疫物,经国家有关行政主管部门审批许可,并具有输出国家或地区官方机构出具的检疫证书,不受此名录的限制。 (중국 해관총서 난징해관 — 禁限物品目录 (2026-10-06 열람))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2024-09-01, 2026-10-06 열람))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2019년 6월 1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 해외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9-06-01, 2026-10-06 열람))
환율(매매기준율, 2026-10-06 22:05): 100엔 847.05원 / 1대만달러 42.13원 / 1홍콩달러 170.68원. 300만엔 ≈ 2,541만원, 20만 대만달러 ≈ 843만원, 100만 대만달러 ≈ 4,213만원, 1만 대만달러 ≈ 42만원, 5만 홍콩달러 ≈ 853만원. (네이버 증권 환율 (하나은행 고시, 2026-10-06 조회))
일본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일본 식물방역소는 공항 면세점에서 산 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동물검역소도 면세점 직원이 된다고 했더라도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는 생선 말린 것과 고기가 들지 않은 어묵은 동물검역 대상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다만 고기가 섞였는지 검역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만 참고표도 말리거나 절인 수산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목록에 넣었습니다.
대만은 사람이 먹는 고온 살균 통조림(캔 또는 레토르트 파우치)을 신고 불필요 목록에 넣었습니다. 일본은 공장에서 밀봉해 고압 살균한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 파우치(즉석카레 봉지 같은 것)를 검역 대상에서 뺍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하고 확인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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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패키지 값 보기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6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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