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할 것

수하물 분실 보상 절차, 21일 기다리지 말고 서면 신고

도착 공항에서 가방이 안 나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신고해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면 분실로 보지만, 서면 신고는 그보다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세는 날짜, 배상 한도, 여행지별 협약 가입 여부, 가방을 직접 찾는 방법을 항공사·국제협약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8 작성 · 2026.10.08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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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천장에 걸린 노란색 수하물 찾는 곳 안내판
가방이 안 나오면 수하물 찾는 곳을 벗어나기 전에 항공사 카운터에서 신고하십시오.사진: Esther / Pexels
01

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가방이 안 나오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십시오. 가방이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국제선 규칙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얼마까지한도는 가방 개수와 관계없이 한 사람당 1,519 SDR(국제통화기금이 정한 계산 단위), 우리 돈 약 275만원입니다. 한도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잃은 만큼 받습니다. 한국에서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이면, 대만처럼 협약에 들지 않은 곳에 다녀와도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할 일21일을 기다렸다가 청구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방을 맡긴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가방이 아직 안 왔어도 공항 신고와 별도로 서면 신고서를 먼저 내고, 가방에 든 물건 목록과 구입 영수증을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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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주 가는 여행지 — 몬트리올 협약 가입 여부와 가방 배상 한도

ICAO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목록(2026-07-07 갱신본)을 2026-10-08에 열람. 한국은 2007년 12월부터 가입국입니다. 「현지에서 따로 산 편도」는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편도 항공권만 따로 산 경우입니다. 원화는 IMF 2026-10-07 기준 1 SDR = 1.352190달러, 2026-10-08 16시 네이버 환율 1달러 1,340.30원으로 계산한 대략값입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여행지몬트리올 협약한국 출발 왕복 항공권현지에서 따로 산 편도
일본가입 (2003년 11월부터)1인 1,519 SDR (약 275만원)1인 1,519 SDR
중국·홍콩·마카오가입 (중국 2005년, 홍콩 2006년부터 적용)1인 1,519 SDR1인 1,519 SDR
베트남가입 (2018년 11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태국가입 (2017년 10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필리핀가입 (2015년 12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가입1인 1,519 SDR1인 1,519 SDR
캄보디아가입 (2025년 4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몽골가입 (2004년 12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미국 (하와이 포함)가입 (2003년 11월부터)1인 1,519 SDR1인 1,519 SDR
대만가입국 목록에 없음1인 1,519 SDR (한국 왕복이라 적용)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항공권 운송약관 확인
라오스가입국 목록에 없음1인 1,519 SDR (한국 왕복이라 적용)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항공권 운송약관 확인
공항 활주로에서 여러 색의 여행 가방을 가득 실은 수하물 운반 수레
한국에서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이면 가방 배상 한도는 한 사람당 1,519 SDR입니다.사진: 상훈 곽 / Pexels
03

공항 신고와 배상 청구는 따로입니다

공항 수하물 카운터에서 하는 신고는 가방을 찾기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받는 접수번호로 가방이 어디 있는지 조회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따로 서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모든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내라고 정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공사에 소송도 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04

며칠이 지나야 분실로 봅니까

21일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맡긴 가방이 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항공사가 먼저 분실을 인정하면 21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다낭에 도착했는데 가방이 안 나왔다면, 11월 10일까지 기다려도 안 올 때 분실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지연」으로 처리되고 항공사가 가방을 찾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생필품비는 나중에 분실 보상금에서 뺍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연 때 준 일용품 구입비를, 가방이 분실로 판명돼 보상할 때 총 보상금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05

서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가방이 늦게라도 왔다면, 협약과 우리 상법은 가방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안내는 세는 날이 다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가방을 맡긴 날부터, 제주항공은 가방을 받기로 한 날부터 21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지연뿐 아니라 분실도 이 기한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 인천에서 맡긴 가방을 10월 22일 다낭 호텔에서 받았다고 해 봅시다. 협약대로면 11월 12일까지지만, 아시아나항공처럼 맡긴 날부터 세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가방이 끝내 안 온 경우도 아시아나항공 기준 마감은 11월 10일로, 분실로 보는 날과 같습니다. 그러니 21일을 기다리지 말고 가장 이른 날짜 전에 서면 신고서를 내십시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약과 우리 상법 모두 도착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정했습니다. 항공사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이 2년은 계속 흐릅니다.

06

얼마를, 무엇을 근거로 받습니까

몬트리올 협약 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한 사람당 1,519 SDR입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만큼 받으니, 가방에 든 물건 목록과 산 값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이 필요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들지 않은 나라에서 산 편도 항공권이면 바르샤바 협약이나 항공사 운송약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은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면 kg당 약 20달러가 한도라고 안내합니다. 23kg 가방이면 460달러, 약 62만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때 무게를 수하물표에 찍힌 무게로 보고, 기록이 없으면 승객이 쓴 물품 명세서로 추정한다고 적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맡긴다면 출발할 때 가격을 미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한도를 넘는 금액 100달러마다 0.5달러(1만원마다 55원)를 내면 신고 금액까지 배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물품은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휴대전화·현금·귀금속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상 제외로 적었으니 처음부터 들고 타십시오.

07

가방을 직접 찾는 방법

공항에서 받은 접수번호로 조회합니다. 대한항공은 지연 수하물 조회 화면에서 접수번호와 영문 성을 넣게 했습니다. 번호는 ICNKE12345 같은 모양이며, 신고를 마치면 알림톡 등으로 받습니다. 이 번호는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가방에 애플 에어태그를 넣었다면 「나의 찾기」 앱에서 위치 공유 링크를 만들어 항공사에 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7일이 지나면 저절로 끊깁니다. 애플이 2024년 11월 밝힌 첫 참여 항공사 명단에는 한국 항공사가 없었으니, 신고할 때 링크를 받는지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안 받으면 지도 화면을 캡처해 보여 주십시오.

08

숫자로 보면

수하물 지연이 발생한 즉시 대한항공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하물 지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 신고된 수하물의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US DOT 규정에 의거 미국 출도착편의 초과수하물 비용을 납부한 수하물이 15시간(비행시간 12시간 이하) / 30시간(비행시간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했을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운송 항공사(실제 탑승 항공사)로 신고하셔야 원활하고 정확한 수하물 추적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하물 지연 신고 시, 수하물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 수하물 지연 (2026-10-08 열람))

지연 수하물 조회 — 접수 번호(필수 입력): 지연 수하물 신고 완료 후 알림톡 등으로 제공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예) ICNKE12345 / 승객 성(필수 입력): 영문 철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결과는 공항 상황, 세관 검사, 항공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 지연 수하물 조회 (2026-10-08 열람))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 파손 및 도난의 보상한도는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519 SDR입니다. /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USD 20/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보상합니다. 중량은 손님의 항공권 Bag Check난에 기재된 중량이나, Auto Bag Tag일 경우 Bag Tag상에 기록된 중량을 근거로 합니다. 항공권에 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나 분실 수하물의 중량 산정 불가시 손님이 직접 작성한 분실 수하물 물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IATA가 제정한 Table of Weight를 참고하여 무게를 산정합니다. / (인도지연)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보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시아나항공 — 수하물 보상 기준 (2026-10-08 열람))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SDR 1,519(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상에서 제외, 약관에 의한 제한된 보상)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아시아나항공 — 수하물 보상 책임 (2026-10-08 열람))

수하물 배상을 받으시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제 수하물 운송은 승객의 여정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제주항공의 최대 배상금액은 승객 1인당 1,519 SDR(몬트리올 협약 적용 시) 또는 수하물 1KG당 미화 USD 20(바르샤바 협약 적용 시)로 제한됩니다. 소지품의 가격이 수하물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USD 100을 초과할 때마다 USD 100당 USD 0.50(또는 10,000원당 55원)의 종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신고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이 1백만 원이 넘는 물품은 제주항공과 사전협의가 없는 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 수하물 분실 및 배상 (2026-10-08 열람))

Article 1(2): … the place of departure and the place of destination … are situated either within the territories of two States Parties, or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Party if there is an agreed stopping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even if that State is not a State Party. / Article 17(3): If the carrier admits the loss of the checked baggage, or if the checked baggage has not arrived at the expiration of twenty-one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it ought to have arrived, the passenger is entitled to enforce against the carrier the rights which flow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 Article 31(2)(3)(4): In the case of delay, the complaint must be made at the latest within twenty-one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baggage or cargo have been placed at his or her disposal. Every complaint must be made in writing and given or dispatched within the times aforesaid. If no complaint is made within the times aforesaid, no action shall lie against the carrier, save in the case of fraud on its part. / Article 35(1): The right to damages shall be extinguished if an action is not brough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reckoned from the date of arrival at the destination … (몬트리올 협약(1999) 원문 — IATA 게시본 (2026-10-08 열람))

Status: 145 parties. … China 1/6/05 (발효 31/7/05) · Cambodia 31/1/25 (발효 1/4/25) · Indonesia 19/5/17 · Japan 4/11/03 · Malaysia 29/2/08 · Mongolia 4/12/04 · Philippines 18/12/15 · Republic of Korea 29/12/07 · Singapore 16/11/07 · Thailand 2/10/17 · United States 4/11/03 · Viet Nam 26/11/18 — 위 날짜는 표의 「Date of entry into force」(발효일) 칸, 대만·라오스는 목록에 없음 / (18) … the Government of the PRC has decided to apply the Convention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RC from the date of December 15, 2006. … The Convention applies in the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revised limits, effective as of 28 December 2024 … 1 519 SDRs for each passenger in case of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with respect to baggage (Article 22, paragraph 2) (ICAO —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목록 (2026-10-08 열람))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②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편 항공운송 (2026-10-08 열람))

The shared location will be disabled as soon as a user is reunited with their item, can be stopped by the owner at any time, and will automatically expire after seven days. / In the coming months, more than 15 airlines … including Aer Lingus, Air Canada, Air New Zealand, Austrian Airlines, British Airways, Brussels Airlines, Delta Air Lines, Eurowings, Iberia, KLM Royal Dutch Airlines, Lufthansa, Qantas, Singapore Airlines,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Turkish Airlines, United, Virgin Atlantic, and Vueling — will begin accepting Find My item locations … More airlines will be added over time. / SITA … will build support for Share Item Location into WorldTracer, the baggage-tracing system used by over 500 airlines and ground handlers at more than 2,800 airports around the world. (Apple 뉴스룸 (2024-11-11, 2026-10-08 열람))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도난, 파손 등)를 입은 경우 … 다만, 분실 및 자연소모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 /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손보상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실손보상 (하나손해보험 — 해외여행보험 보장 안내 (2026-10-08 열람))

09

준비하실 순서

  1. 1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이 안 나오면 입국장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탄 항공사 카운터에서 신고하십시오. 수하물표(가방표)를 꼭 보여 줘야 합니다.
  2. 2접수번호를 받아 사진으로 찍고, 가방을 보낼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십시오. 패키지여행처럼 묵는 호텔이 바뀌면 날짜별 호텔 이름을 모두 적어 두십시오.
  3. 3당장 쓸 물건값을 물어보십시오. 대한항공은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분에게 50달러 상당을 한 번 주고, 아시아나항공도 요청하면 한 번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귀국편처럼 사는 곳에 도착한 경우는 받기 어렵습니다. 산 물건 영수증은 모두 챙기십시오.
  4. 4가방이 안 왔어도 기다리지 말고, 가방을 맡긴 날부터 21일 안에 항공사에 서면 신고서를 내십시오. 가방에 든 물건 목록과 영수증, 탑승권, 수하물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5. 5도착했어야 할 날부터 21일이 지나도 가방이 오지 않으면 분실 배상을 요구하십시오. 미리 낸 서면 신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도착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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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여행자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수하물 지연」 보장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하나손해보험은 예정 도착 시각부터 6시간 안에 가방이 안 오면 비상 의복과 필수품 구입비를 실제 쓴 만큼 줍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휴대품 보장에는 「분실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공사가 잃어버린 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십시오.

괌·하와이처럼 미국 가는 비행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까?

대한항공은 미국 출도착편에서 돈을 내고 추가로 맡긴 가방이 늦게 오면 그 요금을 돌려준다고 안내합니다. 비행시간 12시간 이하 노선은 15시간, 12시간이 넘는 노선은 30시간 넘게 늦어야 합니다. 추가 요금을 냈다면 그 영수증을 챙기십시오.

여러 항공사를 갈아탔으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마지막으로 탄 항공사에 신고합니다. 대한항공은 실제로 마지막에 탄 항공사에 신고해야 가방 추적이 정확하다고 안내합니다. 공동운항편이라면 표를 판 항공사가 아니라 실제로 운항한 항공사를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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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8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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