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할 것

캐리어 파손 보상, 항공사 5곳 신고 기한과 안 되는 것

위탁한 캐리어가 부서져 나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공식 안내를 열어 신고 기한, 공항 현장 신고, 바퀴·23kg 같은 제외 조건을 한 표로 정리하고, 보상 한도와 쓴 햇수만큼 깎는 계산 예시를 덧붙였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6 작성 · 2026.10.06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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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하물 수취대 4번 안내판과 비어 있는 컨베이어
가방은 수취대에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제주항공·진에어는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사진: Markus Winkler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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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캐리어 파손은 5개 항공사 모두 가방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방이 아예 안 왔거나 늦게 오면 21일 안에 신고합니다. 다만 제주항공·진에어는 도착 공항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배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안 되는 것긁힘·눌림·얼룩과 마모처럼 평소 생기는 흠은 5곳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제주항공·진에어는 이 마모에 「캐리어 바퀴」를 넣어 두었습니다.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은 한 개 23kg을 넘겨 생긴 파손도 뺍니다.
  • 할 일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받자마자 바퀴를 굴려 보고 손잡이와 모서리를 살펴보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접수하고, 수하물 태그가 붙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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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제선 위탁 수하물 — 항공사 5곳 파손·지연 신고 기한과 제외 조건

각 항공사 공식 수하물 배상(파손) 안내 페이지 2026-10-06 열람. 「안내 없음」은 그 페이지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뜻이며, 운송약관 등 다른 규정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항공사파손 신고지연·분실 신고공항 현장 신고바퀴23kg 넘는 가방 파손
대한항공받은 날부터 7일21일 이내 (언제부터 세는지 안내 없음)안내 없음따로 적지 않음 (일반적인 마모는 제외)안내 없음
아시아나항공받은 날부터 7일맡긴 날부터 21일안내 없음따로 적지 않음 (마모는 제외)너무 무겁거나 무리하게 넣어 생긴 파손은 제외 또는 제한
제주항공받은 날부터 7일가방을 받기로 한 날부터 21일안 하면 문제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음 (못 했으면 24시간 이내 촬영본 등 증빙)마모 제외 (바퀴 포함)제외
진에어받은 날부터 7일21일 이내 (언제부터 세는지 안내 없음)안 하면 문제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음 (당일 태그 붙은 사진 등 증빙)마모 제외 (바퀴 포함)제외
에어부산받은 날부터 7일맡긴 날부터 21일안 하면 제한된 배상이 될 수 있음따로 적지 않음 (일반적인 마모는 제외)제외
넓은 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컨베이어 옆에 서 있는 여행객
3년 쓴 30만원 캐리어를 고칠 수 없다면, 아시아나항공 기준 보상 한도는 21만원입니다.사진: Asad Photo Maldives / Pexels
03

공항을 나서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한은 5곳이 같지만, 어디서 신고했는지를 따지는 정도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은 도착 공항에서 바로 접수하라고 따로 강조합니다. 집에 와서 발견하면 7일 안이라도 운송 중에 생긴 파손이라는 증거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항공사 수하물 배상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0월 6일에 열어 원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실제 배상은 항공사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04

바퀴가 부서지면 보상받습니까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긁힘, 마모(캐리어 바퀴 포함)」를 적어 두었습니다. 오래 써서 닳은 바퀴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은 바퀴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바퀴가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갔다면 기한 안에 접수부터 하십시오. 자물쇠·이름표·커버·벨트 같은 부속품은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 제외 목록에 적었습니다.

진에어는 지퍼가 벌어진 것도 부속품 손상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지퍼형 소프트 캐리어는 지퍼가 벌어지지 않게 너무 꽉 채우지 마십시오.

05

보상은 얼마까지 받습니까

국제선 가방 배상 한도는 국제 협약으로 정해집니다. 몬트리올 협약을 따르는 노선이면 한 사람당 약 276만원(1,519 SDR, 10월 6일 환율 기준)까지입니다. 바르샤바 협약을 따르는 노선은 kg당 20달러라서, 23kg 가방이면 460달러(약 62만원)까지입니다. 내 노선이 어느 쪽인지는 신고할 때 항공사에 물어보십시오.

한도는 최대치일 뿐, 실제로는 손해만큼만 받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칠 수 있으면 수리비 영수증대로 주고, 고칠 수 없으면 산 값에서 해마다 10%씩 뺀 금액 안에서 새 가방이나 현금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0만원에 산 캐리어를 고칠 수 없다면,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30%를 뺀 21만원 안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러니 구입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을 미리 찾아 두십시오. 아시아나항공은 부서진 가방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니, 보상이 끝나기 전에 버리지 마십시오.

06

집에 와서 발견하면 늦은 겁니까

기한 자체는 7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4일에 귀국해 집에서 파손을 봤다면 10월 31일까지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파손 신고 메뉴를 두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는 운송 중에 생긴 파손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진에어는 「당일 촬영된 수하물 TAG이 부착된 상태로의 파손 사진」을, 제주항공은 「24시간 이내 촬영본」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수하물 태그는 집에 와서도 떼지 마십시오. 여러 항공사를 갈아탔다면 대한항공 안내처럼 마지막으로 탄 항공사에 신고합니다.

07

가방이 안 오면 무엇을 받습니까

가방이 늦거나 안 오면 21일 안에 신고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가방을 맡긴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맡긴 가방이라면 11월 10일까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쓸 물건값을 일부 줍니다. 대한항공은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에게 50달러 상당의 일용품 구입비를 한 번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요청하면 한 사람당 한 번 일용품 구입비를 줄 수 있지만, 한국에 사는 분이 귀국할 때처럼 사는 곳에 도착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보험에 수하물 지연 보장이 있다면 그쪽도 확인하십시오. 하나손해보험은 예정 도착 시각부터 6시간 안에 가방이 안 오면 비상 의복과 필수품 구입비를 실제 쓴 만큼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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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 주세요 [수하물 파손 신고하러 가기] / 수하물 파손 또는 일부 분실 시,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신 경우 마지막 운송 항공사로 문의해 주세요. 정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하물 지연)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2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USD 50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 수하물 파손·수하물 지연 안내 (2026-10-06 열람))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선(Repair) :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현금배상 또는 현품구입 보상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손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위탁수하물의 사고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은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519 SDR로 합니다. /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상에서 제외 되거나 제한된 보상)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 (아시아나항공 — 수하물 보상 책임·수하물 보상 기준 (2026-10-06 열람))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파손 신고 접수 시 배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이내 촬영본 등) / 배상 불가: 수하물당 무게 23KG 초과로 인한 파손 … 일반적인 수하물 취급으로 발생하는 긁힘, 마모(캐리어 바퀴 포함), 눌림, 흠집 및 얼룩과 외부 자물쇠, 이름표, 수하물 커버/전용백,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또는 손상 /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MP3, 카메라, 캠코더, 전자사전 등 고객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제주항공의 최대 배상금액은 승객 1인당 1,519 SDR(몬트리올 협약 적용 시) 또는 수하물 1KG당 미화 USD 20(바르샤바 협약 적용 시)로 제한됩니다. 소지품의 가격이 수하물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USD 100을 초과할 때마다 USD 100당 USD 0.50(또는 10,000원당 55원)의 종가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신고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이 1백만 원이 넘는 물품은 제주항공과 사전협의가 없는 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 수하물 분실 및 배상 (2026-10-06 열람))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긁힘, 마모(캐리어 바퀴 포함), 눌림, 흠집, 얼룩 등 / 액체류(화장품, 꿀, 술 등)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 수하물당 무게 23kg 초과로 인한 파손 및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수하물에 부착된 액세서리, 외부커버, 자물쇠, 스트랩, 벨트, 이름표 … 지퍼탭 및 지퍼 벌어짐 등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 /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수하물 파손은 도착 즉시 공항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상이 거절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장 접수를 못한 경우에는 운송 중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일 촬영된 수하물 TAG이 부착된 상태로의 파손 사진 등) (진에어 — 수하물 배상 안내 (2026-10-06 열람))

맡기신 위탁수하물의 이상유무는 도착 공항 수하물 벨트에서 확인 후 직원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배상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배상 불가: 수하물당 무게 23kg 초과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긁힘, 흠집, 눌림, 얼룩 및 일반적인 마모,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이름표, 커버, 벨트 등 부속품의 분실 및 손상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 (에어부산 — 수하물 배상 (2026-10-06 열람))

The limit for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of baggage will increase from 1,288 SDRs to 1,519 SDRs (about US$2,000) (originally 1,000 SDRs in 2003). — 2024년 12월 28일부터 적용. / SDR1 = US$1.352830 (2026-10-05). 1,519 SDR = 약 2,055달러, 2026-10-06 매매기준율 1,343.50원으로 약 276만원. (ICAO 보도자료 (2024-10-18) · IMF SDR Valuation (2026-10-05) · 네이버 증권 USD/KRW (2026-10-06 09:57))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도난, 파손 등)를 입은 경우 각 물품에 한해 20만원 한도로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1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다만, 분실 및 자연소모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손보상 (하나손해보험 — 해외여행보험 보장 안내 (2026-10-06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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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순서

  1. 1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받으면 바로 바퀴·손잡이·모서리·지퍼를 확인하십시오.
  2. 2이상이 있으면 공항을 나가기 전에 그 항공사 직원에게 접수하십시오. 여러 항공사를 탔다면 마지막 항공사입니다.
  3. 3수하물 태그가 붙은 상태로 파손 부위와 가방 전체 사진을 찍고, 태그와 탑승권을 보관하십시오.
  4. 4집에서 발견했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구입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을 함께 내십시오. 제주항공·진에어는 태그가 붙은 파손 사진처럼 운송 중에 생긴 파손이라는 증빙도 내야 합니다.
  5. 5여행자보험에 휴대품·수하물 지연 보장이 있으면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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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여행자보험으로도 캐리어 파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휴대품 손해 보장에 들었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도난·파손을 한 물건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사고 한 번에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며, 분실과 자연 소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캐리어 안의 노트북이나 화장품이 깨지면요?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은 노트북·휴대폰 같은 전자제품과 현금·귀중품을 위탁 수하물 배상에서 빼거나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진에어는 화장품·술 같은 액체류 파손을 뺍니다. 이런 물건은 기내에 들고 타십시오.

비싼 물건을 꼭 부쳐야 하면요?

부치기 전에 물건값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종가 요금)을 내면 신고한 금액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100달러마다 0.50달러를 받고, 신고 가격이 100만원을 넘으면 사전 협의 없이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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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6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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