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61은 유럽연합이 2004년에 만든 항공 여객 보호 규정입니다. 항공사 국적과 관계없이,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파리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3시간 넘게 지연되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비행 거리로 정해집니다. 1,500km 이하는 €250(약 39만원), 1,500~3,500km는 €400(약 63만원), 3,500km 초과는 €600(약 95만원)입니다. 서울~유럽 노선은 전부 3,500km를 넘기 때문에 최고액 €600이 적용됩니다.
반면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임의 비율로 보상합니다.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이면 해당 구간 운임의 20%입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유럽행 패키지 940건의 항공사를 세어 본 결과, 대한항공이 34.4%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 22.6%, 에미레이트 18.3%, 에어프랑스 16.1% 순이었습니다. 비EU 항공사가 77.4%를 차지합니다. 이 경우 EU261은 EU에서 출발하는 귀국편에만 적용됩니다.
에어프랑스·핀에어·KLM 등 EU 항공사를 이용하면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는 편에도 EU261이 적용됩니다. 이런 항공사는 전체의 20.4%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항공사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EU261은 법이라 항공사가 이행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