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인천공항·김해공항 발급센터, 온라인(하루 450건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권(사본 가능)·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경찰서는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외국에서 운전할 때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하라고 하며, 미국 등은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표지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적힌 유사 면허증은 쓸 수 없습니다. 국내 면허별 허가 범위는 1종·2종 보통면허 B, 2종 소형면허 A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2025년 9월 16일 기준):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 등이며 협정 체결국으로 대만·베트남이 있습니다. 미주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
베트남: 한국과의 협정이 2023년 7월 23일 발효되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 입국 후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A 범주로 발급된 사람은 A 범주(이륜차 등), 그 밖의 범주는 B 범주(승용차)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내 운전 안내)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에 따라 협정국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3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허가증 없이 운전할 수 있고,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하려면 공로감리기관에서 임시허가증(수수료 150대만달러)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대만 내 운전 안내)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는 69개국 109개 지역(2026년 4월 기준)입니다. 아시아 17개국은 나우루·뉴질랜드·동티모르·마셜제도·마이크로네시아·몰디브·브루나이·사모아·싱가포르·키리바시·쿡제도·통가·투발루·팔라우·피지·필리핀·호주이고, 아메리카에는 괌·북마리아나연방과 미국 17개 주(매사추세츠·뉴욕·애리조나 등, 하와이는 없음)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이내 단기 운전을 허용하며, 상대국의 일방적 조치이므로 출국 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운전면허 상호인정)
일본: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 협약 양식대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일본 입국일부터 최대 1년 동안, 그리고 발급일부터 1년인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한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바현 경찰 — Driving in Japan with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괌: 대한민국·일본·대만·필리핀·호주 등에서 발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닌 사람은 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괌 법전 16 GCA 제3101조(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