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가 첫 번째예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담배 유해 방지를 위한 행정처벌 시행령을 공표했어요.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생산, 판매, 수입, 운송, 보관, 사용이 모두 금지됐어요.
과태료도 적혀 있어요. 사용하면 300만에서 500만 동, 식당처럼 다른 사람이 쓰도록 자리를 내주면 500만에서 1천만 동이에요.
술과 담배는 면세 한도가 있어요. 주베트남 대사관 안내로는 도수 20도 이상 술 1.5리터, 20도 미만 2.0리터, 맥주 같은 음료 3.0리터까지예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20개비, 그 밖의 담배 250g이에요. 18세 미만은 면세 통관이 안 돼요.
병이나 캔처럼 봉인된 용기에 담아 가는 술은 한도를 조금 넘겨도 돼요. 초과량이 1리터 이하면 면세 통관을 허용해요.
술과 담배를 뺀 나머지 휴대품은 총가액이 1천만 동 이하일 때 면세예요.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어요.
현금은 미화 5천 달러 또는 1천5백만 동이 신고 없이 가지고 드나들 수 있는 한도예요. 넘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세요. 한도를 넘겨 가지고 나갈 때는 중앙은행 승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3억 동 이상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과 300g 이상의 금 제품도 신고 대상이에요.
아예 들고 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무기와 화약, 폭발물, 군사용 기술장비, 각종 폭죽, 유해 화학물은 반입 금지예요. 저속한 문화 관련 제품과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도 통관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