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항공 요금과 별개로 붙는 돈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사가 손해를 줄이려고 따로 받는 항목이고,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매달 다시 계산됩니다.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시세(MOPS)입니다. 전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값으로 다음 달 단계를 정합니다. 2026년 9월분의 산정 기간은 7월 16일~8월 15일이었고, 이 기간 평균이 갤런당 355.46센트로 직전 기간(283.48센트)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할증료가 뛰었습니다.
대한항공 공지는 "2026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드립니다"라고 적고 있고,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입니다. 즉 타는 날이 아니라 표를 끊는 날이 기준입니다.
패키지 상품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상품가에 포함된 경우와 따로 붙는 경우가 나뉩니다. 상품명에 "유류할증료 포함"이나 "유류세 고정"이 적혀 있으면 나중에 올라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런 표기가 없으면 발권 시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