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조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26-16호(2026-04-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조회))
제18조 ①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술,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가. 술: 전체 용량 2리터 이하(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9조 (2026-10-05 조회))
제6조 ②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영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3조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3조 (2026-10-05 조회))
제96조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조회))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모피의류 19%, 녹용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이세율 계산」(2026-08-15 기준 작성, 2026-10-05 조회))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합계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조회 결과: 가방 1,500달러 1개 → 과세금액 949,998원, 예상세액 99,750원(혼자·동반가족 1명 동일) / 가방 900달러+700달러 → 혼자 114,000원, 동반가족 1명 14,250원 / 가방 3,000달러 1개 → 과세금액 2,985,708원, 예상세액 566,660원. 적용환율 미국 USD 1357.14원.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2026-10-05 입력·조회))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위항과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2026-10-05 조회))
제5조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7조 ①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신고통로, 전자신고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세관신고통로: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ㆍ승무원 3. 전자신고통로: 휴대품 전자신고하는 여행자ㆍ승무원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2026-10-05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