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 한도 초과 세금, 1,500달러 가방 자진신고 약 10만원

해외에서 산 물건이 1인 8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500달러 가방 1개를 자진신고하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99,750원입니다. 가족이 함께 와도 800달러가 넘는 물건 1개는 1명 몫으로 보며,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가 더 붙어 같은 가방이 약 20만원이 됩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5 작성 · 2026.10.05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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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공항 매장에 진열된 가방과 여행용품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한도에 들어갑니다.사진: Tom Fisk / Pexels
01

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세금은 800달러를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가방·화장품 같은 대부분의 물건은 15%, 옷과 신발은 18%입니다. 다만 고급 가방은 값이 약 2,200달러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45%가 붙습니다. 1,500달러 가방 1개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은 99,750원입니다(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2026년 10월 5일).
  • 가족가족이 같은 비행기로 오면 1명마다 800달러씩 따로 면세됩니다. 다만 800달러가 넘는 물건 1개는 1명이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1,500달러 가방은 부부가 함께 와도 700달러에 세금이 붙습니다.
  • 할 일넘었으면 자진신고하십시오.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가 더 붙어, 1,500달러 가방이면 약 20만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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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황별 세금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결과 (가방 기준, 성인)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2026년 10월 5일 입력·조회(적용 환율 1달러 1,357.14원). 자진신고 세금은 조회 화면 값이며 30% 감면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신고 안 하고 걸리면」은 감면 전 세금에 가산세 40%를 더해 계산한 대략값입니다(2년 안에 2번 이상이면 60%).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 환율과 세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황면세되는 금액세금 매기는 금액자진신고 세금신고 안 하고 걸리면
1,500달러 가방 1개, 혼자800달러700달러 (949,998원)99,750원약 20만원
같은 가방 1개, 부부 함께800달러 (가방이 1개라 1명분만)700달러 (949,998원)99,750원약 20만원
900·700달러 가방 2개, 혼자800달러800달러 (1,085,712원)114,000원약 23만원
같은 가방 2개, 부부가 1개씩1,500달러 (900달러 가방에서 800달러 + 700달러 가방 전액)100달러 (135,714원)14,250원약 3만원
3,000달러 가방 1개, 혼자800달러2,200달러 (2,985,708원)566,660원 (감면 20만원 한도)약 107만원
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짐을 기다리는 남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짐을 찾은 뒤 세관신고 통로로 가십시오.사진: Asad Photo Maldives / Pexels
03

800달러를 넘은 금액에만, 품목별 세율로 셉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값을 모두 달러로 더한 뒤 800달러를 뺍니다. 남은 금액을 원화로 바꾸고 품목별 간이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 귀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800달러에 들어갑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를 한데 묶은 세율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대부분의 물건이 15%, 가죽·섬유 옷과 신발이 18%입니다.

고급 가방과 시계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800달러를 빼고 남은 금액이 192만 3천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45%가 붙습니다. 10월 5일 환율로 가방값 약 2,200달러부터입니다. 3,000달러 가방이면 자진신고해도 세금이 56만원을 넘습니다.

04

가족이 함께 오면 한도를 합칠 수 있습니까

물건이 여러 개면 가족이 각자 들고 와 1명당 800달러씩 쓸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 부부 2명을 넣고 900달러·700달러 가방을 각각 1개로 넣으면, 700달러 가방은 0원이고 세금은 14,250원입니다. 혼자 들고 오면 114,000원이니 1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물건 1개가 800달러를 넘으면 합칠 수 없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동반가족 2명 이상이 800달러 넘는 물건 1개를 들고 와도 1명이 가져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500달러 가방은 혼자든 부부든 세금이 같습니다.

여기서 동반가족은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 형제자매로, 같은 비행기나 배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동반가족은 대표 1명이 신고서를 한 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05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관세법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까지 깎아 준다고 정합니다. 1,500달러 가방은 감면 전 약 14만원인 세금이 99,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낼 세금에 4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2년 안에 2번 이상 걸리면 60%입니다. 같은 가방이 약 20만원이 되니, 자진신고했을 때의 두 배입니다.

비쌀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3,000달러 가방은 자진신고하면 566,660원,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약 107만원입니다. 감면은 20만원에서 멈추지만, 가산세는 세금이 커지는 만큼 계속 커집니다.

06

술·향수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어떻게 셉니까

술은 800달러와 따로 셉니다. 합쳐서 2리터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넘으면 범위 안의 병은 면세받을 수 있고, 넘는 병은 그 병값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리터짜리 3병이면 2병은 면세받을 수 있고, 세 번째 병은 값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향수는 100ml, 필터담배는 200개비(1보루)까지 따로 면세입니다. 술·향수·담배 세 가지는 800달러 안에 넣지 않습니다.

800달러는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뺍니다. 다만 국내 면세점(입국장 면세점 포함)에서 산 국산품이 있으면 그 값을 가장 먼저 뺍니다. 국산품도 한도를 쓰는 셈이니 함께 더해 두십시오.

07

숫자로 보면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조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26-16호(2026-04-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조회))

제18조 ①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술,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가. 술: 전체 용량 2리터 이하(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9조 (2026-10-05 조회))

제6조 ②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영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3조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3조 (2026-10-05 조회))

제96조 ②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조회))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모피의류 19%, 녹용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이세율 계산」(2026-08-15 기준 작성, 2026-10-05 조회))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합계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조회 결과: 가방 1,500달러 1개 → 과세금액 949,998원, 예상세액 99,750원(혼자·동반가족 1명 동일) / 가방 900달러+700달러 → 혼자 114,000원, 동반가족 1명 14,250원 / 가방 3,000달러 1개 → 과세금액 2,985,708원, 예상세액 566,660원. 적용환율 미국 USD 1357.14원.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2026-10-05 입력·조회))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위항과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2026-10-05 조회))

제5조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7조 ①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신고통로, 전자신고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세관신고통로: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ㆍ승무원 3. 전자신고통로: 휴대품 전자신고하는 여행자ㆍ승무원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2026-10-05 조회))

08

준비하실 순서

  1. 1귀국 전날 영수증을 모아 산 물건값을 달러로 더해 보십시오. 출국 때 국내 면세점이나 귀국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넣습니다. 술·향수·담배는 따로 셉니다.
  2. 2800달러를 넘으면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 물건을 넣어 세금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오면 동반가족 인원도 넣으십시오.
  3. 3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쓰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한 뒤 세관신고 통로(전자신고했으면 전자신고 통로)로 가십시오. 가족은 대표 1명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4영수증은 버리지 마십시오. 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수증 가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09

자주 묻는 것

인터넷에서 800달러를 넘으면 20%라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법제처 생활법령의 간이세율표에는 20% 단일세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15%, 옷과 신발은 18%입니다.

아이 몫 800달러도 따로 있습니까?

네. 아이도 여행자 1명이라 800달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술과 담배는 만 19세 미만에게 면세하지 않습니다. 800달러가 넘는 물건 1개는 누구 몫이든 1명분만 면세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이 없어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이 보기에 특별히 낮지 않으면 그 가격을 인정합니다. 기억나는 값을 그대로 적어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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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5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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