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는 법

“출발확정”은 무엇을 보장하나, 그리고 취소하면 얼마를 무나

출발확정과 출발가능은 다른 상태입니다. 여행사 공식 정의와 국외여행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표를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09.14 작성 · 2026.09.14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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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발 안내 전광판에 항공편과 시각이 줄지어 표시된 모습
“출발확정”은 최소 인원이 이미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출발가능”은 아직 모으는 중입니다.사진: Marek Ślusarczyk (Tupungato) Photo portf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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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출발확정은 최소 출발 인원이 이미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아직 모으는 중인 상품은 "출발가능"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둘은 다른 상태입니다.
  • 취소하면여행 3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입니다. 29~20일 전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당일 50%를 뭅니다.
  • 여행사가 취소하면인원이 안 차서 취소할 때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보다 늦게 알리면 여행요금의 30~50%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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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전 취소 시 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취소를 알린 시점내가 취소할 때여행사가 취소할 때메모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추천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사실상 부담 없이 무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29~20일 전여행요금의 10%여행요금의 10%여기부터 돈이 나갑니다
19~10일 전여행요금의 15%여행요금의 15%
9~8일 전여행요금의 20%여행요금의 20%
7~1일 전여행요금의 30%여행요금의 30%
여행 당일추천여행요금의 50%여행요금의 50%절반을 물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 풍경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할 때는 출발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사진: Kanchi1979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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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확정과 출발가능은 어떻게 다른가

패키지는 최소 인원이 모여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화면에는 상태 표시가 붙습니다. 참좋은여행의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출발확정은 "항공/호텔 확보, 최소 출발인원 계약 완료, 출발 보장 상품"이고, 출발가능은 "항공/호텔 확보, 최소 출발인원 미도달 (출발확정을 위하여 모객 진행 중)"입니다.

즉 출발확정이 붙어 있으면 인원이 모자라 취소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출발가능만 붙어 있는 상품은 아직 모으는 중이라, 끝까지 안 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할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는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통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 시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표준약관이 직접 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표준약관 제16조는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위 표가 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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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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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여행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 시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29~20일 전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당일 50% 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유형별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2026년 1월 28일 개정본이 최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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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하십니다

“출발확정” 표시가 있는 상품

최소 인원이 이미 채워져 인원 미달로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일정이 바뀔 수 있으십니다

여행 30일 이상 남겨 두고 예약

3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돌려받고 무를 수 있습니다.

값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출발가능” 상태의 임박 특가

값이 쌉니다. 다만 인원이 안 차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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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예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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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순서

  1. 1상품 화면에서 "출발확정"인지 "출발가능"인지 먼저 보십시오. 같은 값이면 확정된 쪽이 낫습니다.
  2. 2예약 전에 취소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항공권이 특가라 별도 규정이 붙는 상품도 있습니다.
  3. 3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면 출발 3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예약하십시오.
  4. 4여행사에서 취소 통보를 받으면 며칠 전에 받았는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5. 5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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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출발확정이면 절대 취소가 안 되나요?

인원 미달을 이유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 결항이나 천재지변 같은 다른 사유까지 막아 주는 표시는 아닙니다.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여행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통 여행요금의 10% 안팎이며,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이 계약금만 돌려받습니다.

항공권 특가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별약관이 붙은 상품은 표준 위약금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그 내용을 명확히 알렸어야 합니다. 결제 화면의 특별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여행사가 출발 3일 전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인원 미달이 사유라면 표준약관상 7일 전 통지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계약금 환급에 더해 여행요금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일정이 계약과 달랐습니다

여행 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사진과 일정표를 남겨 두시고 귀국 후 여행사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출발확정 상품은 값이 더 비싼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다 찬 인기 상품이라 오히려 싼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달력에서 같은 날짜의 여러 여행사 값을 나란히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보시려면

날짜를 고르시면 그날 출발하는 상품을 여행사별로 나란히 놓고 보여 드립니다.

날짜별 패키지 값 보기

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09-14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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