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는 최소 인원이 모여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화면에는 상태 표시가 붙습니다. 참좋은여행의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출발확정은 "항공/호텔 확보, 최소 출발인원 계약 완료, 출발 보장 상품"이고, 출발가능은 "항공/호텔 확보, 최소 출발인원 미도달 (출발확정을 위하여 모객 진행 중)"입니다.
즉 출발확정이 붙어 있으면 인원이 모자라 취소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출발가능만 붙어 있는 상품은 아직 모으는 중이라, 끝까지 안 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할 때는 기한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는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통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출발 1일 전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 시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내가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표준약관이 직접 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표준약관 제16조는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위 표가 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