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고 기준은 떠나는 나라와 도착하는 나라가 따로 정합니다. 한국 세관은 한국 법으로,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던 돈이 도착한 나라에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같습니다.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대만달러는 신고와 별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돈·결제
한국은 원화까지 합쳐 1만 달러를 넘게 들고 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나라의 기준은 따로 있어서, 베트남은 5천 달러, 일본은 100만 엔을 넘으면 신고합니다. 일본·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미국의 신고 기준과 현지 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상한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8 작성 · 2026.10.08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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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각국 세관·중앙은행 공식 안내 2026-10-08 열람. 원화는 2026-10-08 13시 네이버 환율(1달러 1,337.60원, 100엔 845.86원, 100동 5.15원, 1바트 39.77원, 1페소 21.32원, 1대만달러 41.91원, 1위안 199.50원) 기준 대략값입니다. 태국 외화 기준은 태국 중앙은행 안내(1만 5천 달러 초과)를 따랐습니다. 태국 관세청 영문 안내(2016년 갱신)에는 2만 달러 초과로 적혀 있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나라 | 이 금액을 넘으면 신고 | 원화로 대략 | 현지 돈 상한·주의 |
|---|---|---|---|
| 한국 (출국·귀국) | 외화·원화 현금,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합계 1만 달러 | 약 1,338만원 | 출국은 보안검색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 귀국은 휴대품 신고서 3번 칸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 |
| 일본 (입국·출국) | 현금·수표·유가증권 합계 100만 엔 | 약 846만원 | 금(순도 90% 넘는 것)은 1kg을 넘으면 따로 신고 |
| 베트남 (입국·출국) | 외화 5천 달러, 또는 베트남 동 1,500만 동 | 약 669만원 / 약 77만원 | 동 기준이 낮습니다. 남은 동을 들고 나올 때도 적용 |
| 태국 (입국·출국) | 외화 1만 5천 달러, 또는 바트 45만 바트 | 약 2,006만원 / 약 1,790만원 | 바트 현금은 한국으로 나갈 때 5만 바트(약 199만원)까지만. 외화 기준은 자료마다 달라(1만 5천·2만 달러) 낮은 쪽으로 잡으십시오 |
| 필리핀 (입국·출국) | 외화 1만 달러(넘으면 전액 신고) | 약 1,338만원 | 페소는 1인 5만 페소(약 107만원)까지. 허가 없이 넘기면 몰수 |
| 대만 (입국·출국) | 외화 1만 달러 | 약 1,338만원 | 대만달러는 10만(약 419만원), 위안화는 2만(약 399만원)이 상한. 신고해도 넘는 돈은 들이거나 내갈 수 없음 |
| 미국 (입국·출국) | 1만 달러 (가족·일행은 합계로) | 약 1,338만원 |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가족이 들고 있는 돈을 모두 더해 셈 |

현금 신고 기준은 떠나는 나라와 도착하는 나라가 따로 정합니다. 한국 세관은 한국 법으로, 베트남 세관은 베트남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던 돈이 도착한 나라에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같습니다.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대만달러는 신고와 별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관세청은 1만 달러가 외화 현찰만이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를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로 7천 달러를 바꾸고 원화 현금 500만원을 따로 챙겼다면, 원화는 약 3,738달러입니다. 합계가 약 1만 738달러라 출국 신고 대상입니다. 환전한 달러만 세지 말고 지갑 속 원화도 꼭 더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칠순 여행으로 다낭에 가면서 아버지가 가족 경비 6천 달러를 혼자 다 들고 간다고 해 봅시다. 한국 출국 때는 1만 달러 이하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입국 때는 5천 달러를 넘어 신고 대상입니다.
베트남 동은 기준이 더 낮습니다. 1,500만 동은 우리 돈 약 77만원입니다. 베트남 세관은 이 기준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적용합니다. 귀국 전에 남은 동이 많다면 공항에서 바꾸거나 다 쓰고 나오십시오.
일본은 현금과 수표를 합쳐 100만 엔(약 846만원)을 넘으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두 신고합니다. 3박 4일 여행 경비로는 드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큰 물건을 현금으로 사려고 엔화를 많이 바꿔 간다면 확인하십시오.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 현금을 한국으로 들고 나갈 때 5만 바트(약 199만원)까지만 허용합니다. 다음 여행 때 쓰려고 바트를 모아 두는 분이라면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필리핀 세관은 페소를 한 사람당 5만 페소(약 107만원)까지만 들이고 내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를 넘으려면 출발 전에 필리핀 중앙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는 화폐 수집·전시 같은 특별한 목적에만 나옵니다. 허가 없이 넘긴 돈은 몰수됩니다.
대만도 대만달러 10만(약 419만원), 위안화 2만(약 399만원)을 넘는 돈은 신고하더라도 들이거나 내갈 수 없습니다. 반면 대만달러·위안화가 아닌 돈(달러·원화 등)은 1만 달러를 넘을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세관(CBP)은 가족이나 일행이 함께 다니면 1만 달러를 한 사람씩이 아니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 가는 4인 가족이 각자 3천 달러씩 들었다면 합계 1만 2천 달러라 신고해야 합니다.
필리핀 페소 상한은 공식 안내에 「1인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안내에는 가족이 함께 출국할 때 합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애매하면 외국환신고대에서 물어보고 신고하십시오. 신고하면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관세청 — 출·입국 외환신고 (2026-10-08 열람))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6-02-13, 정책브리핑 첨부 PDF 2026-10-08 열람))
When entering or departing Japan with means of payment exceeding ¥1,000,000 … or its equivalent, you are required to submit to Customs declaration prior to your entry or departure. … Cash (Japanese or foreign currencies), Checks (including traveler’s checks), Promissory notes, Securities … When precious metal (gold with over 90% purity) exceeds 1kg in total weight. (일본 세관 — 7305 Export/Import of Means of Payment (2026-10-08 열람))
Upon entry or exit via Vietnam’s international border gates with passports, persons who carry foreign-currency or Vietnam-dong cash in excess of the following amount shall be required to declare to border-gate customs offices: 5,000 USD … and VND 15,000,000 (fifteen million Vietnam dong). (베트남 세관 — Regulations on people carrying cash abroad (2026-10-08 열람))
Thai baht banknotes may be taken out to countries bordering Thailand, Vietnam, and China (only Yunnan province) up to THB 2 million, and to other countries up to THB 50,000. Bringing into or taking out of Thailand baht banknotes in an amount exceeding THB 450,000 or foreign currency banknotes in an amount exceeding USD 15,000 or its equivalent requires a Customs declaration when entering or leaving the country. (태국 관세청 영문 안내, 2016-02-19 갱신: you must declare it to Customs if you carry foreign currency with aggregate amount exceeding USD 20,000) (태국 중앙은행 — Exchange Control Regulation 8절 · 태국 관세청 Customs Offences (2026-10-08 열람))
when the total amount exceeds US$10,000 or its equivalent in other foreign currencies, the full amount must be declared to the BOC upon arrival or departure. … For Philippine currency, travelers may bring into or take out of the country up to ₱50,000 per person without need of prior approval. Any amount exceeding this limit requires written authorization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requests for BSP authorization must be filed prior to departure from the country of origin and may be authorized by the BSP only for numismatics purposes, currency awareness (e.g. museums, exhibits and literary materials) and testing … Amounts carried in excess of the ₱50,000 limit without the proper authorization shall be subject to confiscation. (필리핀 세관(BOC) — BOC Reiterates Existing Rules on Currency Declaration for Travelers (2026-03-02, 2026-10-08 열람))
Foreign currencies (including Hong Kong and Macao currencies): Aggregate value exceeding USD 10,000. New Taiwan dollars (NTD): Aggregate amount exceeding NT$100,000. Chinese yuan (RMB): Aggregate amount exceeding RMB 20,000. … NTD and RMB are subject to statutory import and export limits. Any amount exceeding the prescribed limits is not permitted to be brought into Taiwan, even if declared to Customs. The same restrictions apply to outbound passengers. (대만 타이베이 세관 — Passengers Carrying Cash, Gold, or Other Valuables Must Declare Them to Customs (2026-10-08 열람))
Federal law mandates that when entering or leaving the United States you must report amounts exceeding $10,000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When families or groups are involved, the $10,000 threshold applies to the total amount they are carrying or sending collectively, not per individual.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 Money and Other Monetary Instruments (2026-10-08 열람))
공식 안내에 카드 잔액은 합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 보도자료가 1만 달러에 더한다고 적은 것은 외화·원화 현찰, 원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입니다. 일본 세관이 밝힌 신고 대상도 현금, 수표, 약속어음, 유가증권입니다.
관세청은 일반 여행자가 1만 달러를 넘는 여행 경비를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했다고 돈을 내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미신고가 됩니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면 그 금액의 5%가 과태료입니다. 그러니 1만 달러를 넘게 들고 온다면 반드시 입국장을 나가기 전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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