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ICAO 이사회 최종 승인(26.3.27.).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100Wh(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하여 1인당 5개까지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조배터리(Power bank)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일부 국가(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반입 기준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2026-04-08, 2026-10-05 조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개당 160Wh 이하) 단,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단락 방지: 배터리 단자 부분에 절연테이프 부착 / 배터리 1개당 1개의 투명 지퍼백에 개별 보관 / 개별 보호용 파우치에 보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소지하시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 (제주항공 공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변경 안내 (2026년 4월 20일부)」 (2026-04-17, 2026-10-05 조회))
보조배터리 운송 기준 : 160Wh 이하 1인 2개 제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되어 있으며, 직접 소지하시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포함) 단락방지 조치(택1): 배터리 단자 부분 절연테이프 부착 / 배터리 1개당 1개의 지퍼백에 하나씩 분리하여 보관 / 개별 보호용 파우치 보관. (대한항공 공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2026년 4월 20일 부)」 (2026-04-10, 2026-10-05 조회))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2025년 3월 당시 기준 — 개수는 2026년 4월 20일부터 2개로 바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도자료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 시행」 (2025-03-03, 2026-10-05 조회))
Watt-hour rating: expressed in Wh, the Watt-hour rating of a lithium cell or battery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ated capacity in ampere-hours by the nominal voltage. (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 (Revised for the 2026 Regulations), 2026-10-05 조회)
화재 위험으로 인해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모두 운송 금지. 대표 모델명 : 팬톤(PANTONE) PBP-100. 그 외 기타 보조배터리 모델 리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공지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 항공기 운송 금지」 (2026-10-02, 2026-10-05 조회))
民航局发布紧急通知,自6月28日起禁止旅客携带没有3C标识、3C标识不清晰、被召回型号或批次的充电宝乘坐境内航班。(6월 28일부터 3C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보조배터리, 리콜된 모델·생산분을 중국 국내선에 휴대 금지) (중국 민항국(CAAC) 「禁止旅客携带无3C标识及被召回的充电宝乘坐境内航班」 (2025-06-26, 2026-10-05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