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2020년 7월부터 정부24에서 받고 있고, 2026년 6월 12일부터는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 몫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스타뱅킹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 신청은 아직 정부24에서만 됩니다.
준비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근무일 8일·밤에 내면 하루 더
정부24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접수는 집에서 하고 창구는 받으러 한 번만 갑니다. 처리기간은 방문 신청과 같은 근무일 8일이지만 밤에 낸 신청은 하루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사진 파일 규격, 출발이 급할 때 쓰는 길을 외교부·정부24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4 작성 · 2026.10.04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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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여권 재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받을 때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 정부24로 밤에 신청하면 그날 심사를 못 해 하루쯤,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이틀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창구는 한 번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은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와 수령에 두 번 가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접수하러 가는 한 번이 빠집니다.
- 비용과 신청 시점10년짜리 58면 여권은 52,000원으로 온라인과 방문이 같습니다. 출발까지 달력으로 열흘이 안 남았다면 일반 발급으로는 빠듯하니 아래 「출발이 코앞이라면」을 보십시오. 그보다 여유가 있으면 오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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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비교 (국내,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를 2026년 10월 4일 확인.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방법 | 창구 방문 | 걸리는 기간 | 수수료 | 이럴 땐 못 씀 |
|---|---|---|---|---|
| 정부24·KB스타뱅킹 온라인 신청 | 1번 (받을 때 본인이 직접) | 근무일 통상 8일, 밤에 낸 신청은 하루 정도 더 (섬 지역 이틀) |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 첫 전자여권, 개명·로마자 이름 변경,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 긴급여권 |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 | 2번 (접수, 수령) | 근무일 통상 8일 | 같음 | 제한 없음 |
| 방문 신청 + 개별 우편배송 | 1번 (접수만) | 발급 뒤 우체국 배송에 근무일 약 3~4일 (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 수수료 + 배송비 5,500원 (카드만) |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 |
| 48시간 내 발급여권 | 방문 신청 | 48시간 안 (외교부 심사에서 인정될 때만, 당일 오후 2시 전 접수 완료) |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 미리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늦은 경우 |
| 긴급여권 (전자칩 없는 1년 단수여권) | 방문 신청 |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시·도청 등에서 접수) |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5년 안에 3번 이상 분실. 받아 주지 않는 나라가 있음 (가실 나라 확인 필요) |

온라인 재발급은 무엇이 달라지나
실제로 날짜를 세어 보면
처리기간 8일은 신청한 날을 첫날로 세고, 토·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월요일에 신청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수원시 안내 예시).
예를 들어 11월 2일 월요일 낮에 정부24로 신청하면 11월 11일 수요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에 냈다면 다음 날 심사에 들어가 11월 12일 목요일쯤으로 하루 밀릴 수 있습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정부24는 안내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와 문자·카카오톡 알림으로 진행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전자여권을 만드는 사람과 긴급여권이 필요한 사람은 창구로 가야 합니다.
이름을 바꾼 사람도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개명하거나 주민등록 정보를 정정한 뒤 아직 여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결혼 등으로 배우자 성을 넣거나 빼는 등 로마자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은 방문해서 신청하십시오.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27,000원)도 방문 신청만 됩니다. 5년 안에 분실 신고 이력이 있으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도 온라인이 안 됩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안내가 엇갈립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분실·훼손으로 다시 받는 재발급을 방문 신청만 된다고 적고, 정부24는 분실 신고 뒤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처음부터 창구에서 방문 신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진 파일 때문에 막히지 않으려면
사진 파일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안의 500KB 이하 JPG 파일만 올라갑니다. 사진관에서 찍을 때 온라인 신청용 파일도 함께 달라고 하십시오.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썼던 사진이라도 찍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못 쓰고, 나중에 드러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은 규격에 맞을 때만 받아 줍니다. 보정 앱·필터·AI로 손본 사진은 안 됩니다. 사진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뽑았을 때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가 아니면, 시스템 검사를 통과해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 검사에서 24시간 안에 10번 넘게 실패하면 신청이 하루 동안 막힙니다. 심사에서 반려되면 카드 결제는 7일 안에 자동으로 환불되고, 계좌이체 등은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에 조심할 것
받을 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고, 접수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직접 취소도 안 되니, 잘못 냈다면 그 기관에 연락해 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받으러 갈 때 기존 여권을 꼭 가져가 반납하십시오. 대리 수령은 안 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18세 미만 자녀 여권만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잃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출발이 코앞이라면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해외에서 가족에게 사건·사고가 났거나, 인도적 사유나 급한 출장처럼 외교부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됩니다. 미리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늦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당일 오후 2시 전에 접수가 끝나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1년짜리 단수여권으로 50,000원입니다.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여권을 받아 주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가실 나라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보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 불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배우자 성 변동 포함),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가능),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자, 행정 제재자·상습 분실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이면서 직전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기존에는 접수·수령에 총 2회 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은 수령을 위해 1회 본인 직접 방문(대리 수령 불가, 단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 수령 가능).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성수기 지연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돼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어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음. 접수 뒤 수령기관 변경·임의 취소 불가. 유효한 기존 여권은 새 여권 수령 시 반납.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 후 새 여권 신청 가능(온라인 분실신고 가능). 발급 후 6개월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 상실, 수수료 반환 없음. 사진품질·안면비교 실패 24시간 내 10회 초과 시 접수 제한(마지막 실패 24시간 뒤 재개). 사진 413×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세로 507~550 pixel 범위만 신청 가능. 접수일 기준 촬영 6개월 경과 사진 재사용 불가(확인 시 발급 여권 폐기 가능).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보정·필터·AI 편집 사진 불가. 반려 시 신청일로 7일 이내 자동환불, 계좌이체 등은 MyGOV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 신청. 최종수정일 2026.08.04.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 소관, 2026-10-04 확인))
온라인 신청[국내]: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18세 미만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 가능, KB스타뱅킹 준비중). 수령 기관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규 여권 수령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국외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다름).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2026-10-04 확인))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국내 정부24·KB스타뱅킹,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2026-10-04 확인))
여권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국내): 전자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5년(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4,000원·26면 41,000원, 8세 미만 58면 35,000원·26면 32,000원, 단수여권 17,000원, 긴급여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2026-10-04 확인))
온라인용 사진파일: 500KB 이하 JPG/JPEG, 가로 413·세로 531 픽셀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300dpi 권장, 6개월 이내 촬영. 머리 길이는 가로 3.5cm·세로 4.5cm 인화 가정 시 3.2~3.6cm.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2026-10-04 확인))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용 불가. 이용 금액 5,500원(카드 결제만). 서비스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약 3~4일(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2026-10-04 확인))
48시간 내 발급여권: 국외 가족·친인척 사건·사고로 긴급 출국,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 등 외교부 심사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여권면·유효기간 부족은 대상 아님. 방문 신청, 접수시한 당일 14:00 이전,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수수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16곳, 서울 25개 구청 등에서 접수, 비전자여권 인정 여부를 방문국별로 사전 확인 필요.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내 발급여권·긴급여권 기본사항 (2026-10-04 확인))
온라인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접수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신청자가 직접 취소 불가 — 신청했던 수령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 후 재신청(발급상태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수령기관으로 재외공관만 선택 가능(국내 대행기관 선택 불가), 정부24·KB스타뱅킹은 국내 대행기관만 선택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2026-10-04 확인))
차세대 전자여권: 복수 26면·58면(종전 24면·48면). 여권면수 확대로 기존 여권면 추가 제도 폐지. 방문 신청 시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 선택 가능(비용 별도). (외교부 여권안내 —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2026-10-04 확인))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기준). 예) 월요일 신청 →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 신청 → 다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령 가능. (수원시 — 여권 교부일 및 수령방법 (2026-10-04 확인))
외교부는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18세 이상 대상으로 제공. (외교부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2026-06-12, 2026-10-04 확인))
준비하실 순서
- 1여권 맨 앞장의 만료일과 출발일을 함께 보고, 신청한 날을 첫날로 근무일 8일(밤에 신청했다면 9일, 섬 지역은 10일)을 세어 받을 날을 정하십시오.
- 2여권 사진을 찍을 때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JPG)도 받으십시오.
- 3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본인 인증 뒤 신청하고, 받을 기관은 실제로 찾으러 갈 수 있는 곳으로 고르십시오. 대구(별관)·창원시 의창구청 등 5곳은 고를 수 없습니다.
- 4진행 상황 알림에 동의하고,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 5받을 수 있다는 알림이 오면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들고 직접 찾으러 가십시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더 붙습니까?
외교부 안내에서 결제 이용료는 해외 신청에만 적혀 있고, 국내 신청은 여권 수수료만 안내돼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하면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의 1.32~3.63%가 결제 이용료로 더 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개별 우편배송(5,500원, 카드 결제만)은 창구에서 방문 신청한 사람만 고를 수 있습니다. 집 근처 창구에 한 번은 가야 한다는 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26면과 58면 중 무엇을 고릅니까?
값 차이는 3,000원입니다(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지금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은 면이 모자랄 때 면을 덧붙이는 제도가 없어졌으니, 해외에 자주 나가면 58면을 고르십시오.
해외에 살고 있으면 어디서 신청합니까?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서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 이 경로로는 국내 기관을 수령지로 고를 수 없고, 정부24로는 국내 기관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보시려면
날짜를 고르시면 그날 출발하는 상품을 여행사별로 나란히 놓고 보여 드립니다.
날짜별 패키지 값 보기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4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휴 고지 — 이 글의 예약처 링크 중 일부는 제휴 링크로, 이용자께서 예약하시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약처 목록은 제휴가 있는 판매처를 먼저 놓았고, 개인 제휴가 없는 여행사는 그 뒤에 두었습니다. 본문의 값 비교표는 값 순서 그대로입니다.
지금 값이 내려간 곳 60곳
저희가 네이버 패키지투어 상품을 매시간 세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주에 직전 기록보다 값이 내려간 목적지입니다. 한국 출발 상품만, 하락률 8%와 하락액 3만원을 동시에 넘긴 것만 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