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서류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 부모 없는 15세 미만 필리핀은 WEG

아이가 엄마와만, 조부모와, 또는 혼자 해외에 갈 때 필요한 서류를 나라별로 정리했습니다.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이 부모 없이 들어가면 WEG(입국 허가 절차) 수수료를 아이 한 명마다 냅니다. 괌 동의서는 한국 공증만 인정하는 등 항공사들이 밝힌 나라별 차이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알뜰패키지 편집팀 · 2026.10.08 작성 · 2026.10.08 최종 확인 · 읽는 데 약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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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창가에서 아빠와 아이가 손을 잡고 비행기를 바라보는 모습
아이가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사진: Gatsby Yang / Pexels
01

먼저 결론부터

  • 결론부터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는 아이가 누구와 가느냐로 갈립니다. 부모 둘 다와 가면 따로 정해진 서류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친척)와 가면 필리핀·베트남·괌·사이판·라오스는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를 요구한다고 항공사들이 안내합니다. 아이 혼자 갈 때의 서류는 나라마다 달라 아래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 숫자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이가 부모 없이 입국하면 WEG(부모 없이 들어오는 아이의 입국 허가 절차) 수수료를 아이 한 명마다 냅니다. 필리핀 이민청과 관광부 한국사무소는 3,120페소,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는 3,620페소로 안내합니다. 이민청 금액은 2014년 기준이고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아이 한 명당 3,620페소(약 7만 7천원)를 준비하십시오.
  • 할 일엄마와 아이만 필리핀에 가는 경우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엄마 여권의 영문 성이 아이와 다르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아이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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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나라별 미성년자 입국 서류 —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 국가별 비동반 소아 규정 기준

각 항공사 홈페이지 2026-10-08 조회. 공증 동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입니다. WEG는 필리핀 이민청의 입국 제외 면제 절차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고 입국심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에어가 안내하니, 출발 전에 해당 나라 대사관에도 확인하십시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라대상 나이부모 한쪽과 갈 때조부모·친척과 갈 때아이 혼자 갈 때
필리핀만 15세 미만 (입국일 기준)성이 다르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공증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부모·보호자 여권 사본, 돌아오는 항공권, WEG 수수료조부모와 갈 때 서류 전부 + 항공사 비동반 소아 서비스 신청
베트남만 14세 미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공증 동의서(영어 또는 베트남어), 부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항공사 비동반 소아 서비스 필수 + 서류(진에어 안내)
괌만 18세 미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진에어는 한국 공증인 공증만 인정), 부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공증 동의서 필요. 비동반 소아 서비스 나이 범위는 항공사마다 다름(제주항공은 만 18세 미만까지)
사이판만 18세 미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공증 동의서 필요. 비동반 소아 서비스 나이 범위는 항공사마다 다름(제주항공은 만 18세 미만까지)
라오스만 13세 미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공증 동의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영문 주민등록등본, 아이 여권 사본
인도네시아(발리)나이 표기 없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항공사 안내에 따로 없음부모 1명의 여권 사본, 현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공항 통로에서 여행 가방 옆에 선 아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부모가 함께 나옵니다.사진: Gustavo Fring / Pexels
03

서류는 나라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먼저입니다

필리핀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막으려고 부모 없이 들어오는 아이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부모가 동의했다는 서류를 내야 들여보냅니다. 다른 몇몇 나라도 비슷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항공사들이 안내합니다.

이 서류는 출국하는 날 한국 공항에서 항공사가 먼저 확인합니다. 대한항공은 아이가 혼자 탈 때 출발 공항 카운터에서 신청서를 받고 서류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출발 전에 막힐 수 있으니 미리 갖추십시오.

일본·태국·대만 등은 세 항공사의 국가별 규정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 한쪽과 간다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십시오. 성이 달라도 가족임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엄마와 아이만 필리핀에 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리핀은 여권의 영문 성으로 부모인지 확인한다고 필리핀 관광부가 안내합니다. 한국은 결혼해도 엄마 성이 바뀌지 않아, 엄마 여권의 성이 아이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엄마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 이름으로 발급받으십시오. 엄마 이름으로 떼면 엄마의 부모와 배우자만 나오고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증명서의 영문 이름이 여권 철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 공증(레드리본)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부모가 둘 다 가도 입국심사관이 요구할 수 있으니 아빠와 갈 때도 챙겨 두라고 권합니다.

05

조부모와 가면 WEG는 어떻게 냅니까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만 9세·만 6세 손주 둘을 데리고 세부에 간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므로 두 아이 모두 WEG 대상입니다. 출국 전에 부모가 영문 동의서를 써서 공증받고, 아이 이름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부모·할머니 여권 사본, 돌아오는 항공권을 준비합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공항에서 아포스티유(한국 공문서를 외국에서도 인정받게 해 주는 확인)를 받은 동의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공증 뒤 아포스티유까지 받으라고 권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재외동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세부 공항에 내리면 WEG 신청서를 쓰고 아이 한 명마다 수수료를 냅니다. 항공사 안내 금액 3,620페소로 계산하면 두 아이 7,240페소, 약 15만 5천원입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공항에서 달러를 안 받을 수 있으니 페소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마십시오.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필리핀 출국 심사에서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필리핀에 들어가는 날 기준입니다. 2011년 12월 10일생 아이가 2026년 12월 8일에 입국하면 아직 만 14세라 WEG 대상이고, 12월 11일에 입국하면 만 15세라 대상이 아닙니다.

06

아이 혼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국제선에서 만 5~11세 아이가 혼자 타려면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항공사 직원이 혼자 타는 아이를 출발부터 도착까지 맡아 주는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만 12세 미만까지입니다. 요금은 성인 정상 운임에 한 구간마다 서비스 요금이 붙습니다. 대한항공 15만원, 진에어 12만원, 제주항공 14만원입니다. 세 항공사 모두 서비스 대상이 만 5세부터이고, 제주항공은 만 5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은 대부분 신청 없이 혼자 탈 수 있지만 나라 규정이 우선입니다.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베트남은 만 14세 미만이 혼자 들어가면 서비스가 필수라고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안내합니다.

진에어는 같이 가는 사람이 만 18세 미만이어도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고등학생 형이 초등학생 동생을 데려가도 대상입니다. 진에어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서비스센터로 신청해야 하고, 여행사에서 산 항공권이면 받지 않습니다. 다른 항공사도 미리 고객센터에 물어보십시오.

07

숫자로 보면

Who can apply? Children under 15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join a parent. How much does it cost? Application Fee PHP 2,000.00 / WEG Fee PHP 600.00 / Express Fee PHP 500.00 / Legal Research Fee (LRF) PHP 20.00 / Total PHP 3,120.00. *Fees are updated as of 06 March 2014 and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Under Section 29(a) (12) of the Commonwealth Act No. 613 or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 children below fifteen (15) years of age who ar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are classified as excludable. … direct the minor’s guardian or legal representative to pay a P3120 waiver fee for each unaccompanied minor. Payment shall be made to an authorized cashier at the port of entry. (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Waiver for Exclusion Ground 안내 두 쪽 (2026-10-08 조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 ※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종로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부모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WEG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3,120페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항 사정에 따라 달러화의 납부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페소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리핀 출국 시 이민국에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026-10-08 조회))

필리핀 비동반 소아(UM): 혼자 여행하는 만 5세~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의 기준: 부모가 아닌 성인 보호자(친척, 가디언 등) 단,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 입국 시 증빙 서류: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승객 및 보호자 여권사본, 왕복 항공권 확인증. 필리핀을 여행하는 만 15세 미만의 승객이 어머니만 동반하고, 어머니 여권상의 영문 성이 가족과 다를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WEG 작성 후 수수료(PHP 3,620). / 괌: 만 5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판: 만 5세 이상~만 18세 미만 — 혼자 여행하거나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 할 때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가 필요. / 베트남 대상: 만 5세 이상~만 14세 미만, 부모가 아닌 성인 보호자 동반 시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 / 라오스 대상: 만5세이상 만13세미만, 단독 입국 시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승객 여권 사본, 부모 이외의 보호자를 동반할 때 공증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와 영문 주민등록등본. / 인도네시아: 단독 입국 시 부모 중 1명의 여권사본 및 도착지 보호자의 현지 신분증 사본. / 서비스 운임(인당/편도 구간당) 국제선 140,000원. 국제선(필리핀, 사이판, 베트남, 라오스 제외)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 만 5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주항공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 국가별 비동반 소아 규정 (2026-10-08 조회))

국제선: 만 18세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5세 이상 ~ 만 11세 이하 어린이, 만 12세 이상 ~ 만 16세 이하 청소년도 신청 가능. 요금: 성인 정상 운임 + 서비스 구간당 120,000원 (만 12세 이상은 160,000원). 필리핀: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만 5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소아는 UM 서비스 및 서류 구비 필수, 입국 수수료(PHP 3,620) *금액 변동 가능. 베트남: 혼자 여행하는 만 5세 이상 ~ 만 14세 미만 UM 서비스 및 서류 구비 필수, 부모 이외 보호자 동반 시 공증된 부모동의서(영어 또는 베트남어)·부모의 여권 사본·가족관계 증명서류. 괌: 한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영문 부모 동의서(영사관 또는 해외기관에서의 공증은 유효하지 않음), 부모의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규정 및 준비 서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국심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UM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진에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서비스 대상·국가별 규정 (2026-10-08 조회))

국제선을 혼자 여행하는 만 5세~11세 이하 어린이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해요. 만 5세~11세: 성인 정상운임 + 서비스 수수료 150,000원 / 만 12세~16세: 성인 정상운임 + 200,000원. 필리핀: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신청. 필요 서류: 공증된 보호자 동의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영문), 비동반 소아 입국 요청서(W.E.G), 입국 수수료(PHP 3,620), 승객 및 부모 여권 사본. 만 14세 미만 승객이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베트남에 입국한다면, 반드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도착지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의 보호자여야 합니다. 출발지 공항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 카운터에서 비동반소아 운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확인 후 전담 직원의 안내가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 이용 요금·국가별 규정 (2026-10-08 조회))

필리핀 이민청은 부모 미동반 외국인 학생들이 단기 어학연수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만 15세 미만) 필리핀 입국시 요구되는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신청‧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온바 … 필리핀 도착전 72시간 이내 WEG 신청서 작성 및 결재 필요. 이민청 웹사이트(https://e-services.immigration.gov.ph)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수사항 입력 후 결재(3,120페소). 입국 시 증빙서류 및 영수증 원본 지참.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을 위한 WEG 온라인 신청 안내」 (2024-02-14 작성, 2026-10-08 조회))

필리핀 페소(PHP) 1페소 = 21.35원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2026-10-08 22:43). 본문 원화 환산은 이 환율로 계산한 대략값입니다: 3,620페소 약 7만 7천원(77,287원), 3,120페소 약 6만 7천원(66,612원), 7,240페소 약 15만 5천원(154,574원). (네이버 증권 환율 — 하나은행 PHP/KRW (2026-10-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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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순서

  1. 1아이가 누구와 가는지 정하십시오. 부모 둘 다, 부모 한쪽, 조부모·친척, 아이 혼자 중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2. 2위 표에서 목적지를 찾고, 이용할 항공사 홈페이지의 국가별 비동반 소아 규정을 한 번 더 읽으십시오.
  3. 3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영문 부모 동의서를 써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십시오. 필리핀에 간다면 아포스티유도 받아 두십시오.
  4. 4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 이름으로 발급받고,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5. 5필리핀에 부모 없이 들어가면 WEG 수수료를 아이 한 명당 3,620페소씩 페소로 준비하고, 영수증은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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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엄마와 아이만 베트남에 갈 때도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의 베트남 규정에는 부모 한쪽과 가는 경우의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에어가 공증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갈 때입니다. 엄마와 성이 달라 관계를 물을 때를 대비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면 됩니다.

WEG는 미리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까?

됩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2024년 공지에서 필리핀 이민청 전자 민원 사이트에 가입해 도착 전 72시간 안에 신청·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금액은 3,120페소였고, 입국할 때 증빙 서류와 영수증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미리 내지 않았다면 필리핀 공항에 내려 신청서를 쓰고 내면 됩니다.

괌 동의서를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받아도 됩니까?

진에어는 괌 규정에서 한국 내 공증인의 공증만 인정하고, 영사관이나 해외 기관에서 받은 공증은 유효하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십시오.

만 15세 이상이면 필리핀에 혼자 가도 됩니까?

필리핀 관광부는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 없이 혼자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항공·진에어에서는 만 12~16세 청소년도 원하면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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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하여 — 알뜰패키지 편집팀이 작성했으며 2026-10-08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요금과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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